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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신청방법(+4대보험 미가입자)

by 정확성팩트 202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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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신청방법(+4대보험 미가입자)

1년간 120만원(포인트) 지급하는 청년 복지포인트가 경기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여,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신청방법(+4대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신청방법(+4대보험 미가입자)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기간 및 대상

1. 신청기간 및 모집인원

  • 2021. 06. 01.(화) 09:00 ~ 06. 15.(화) 18:00
  • 1차 모집인원 7,000명
  • 2차 모집인원 : 2021년 8월 7,000명
  • 3차 모집인원 : 2021년 11월 6,000명

2.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 주 36시간 이상 근무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건강보험료 3개월(2021년 3~5월) 평균 92,610원 (월 과세급여 270만원)이하 산정자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내용 및 지급방법

1.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
  • 연 120만원 지원

2.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 4회 분할지급 (30만 포인트씩 4회) 총 120만원(포인트)지급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자격 및 예외

1. 신청자격

  • 연령 : 접수기준일(’21.06.01)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1986.06.02.~2003.06.01. 출생자
  • 단, 군복무 기간 비례하여 지원 가능 연령 연장(최대 만39세)
  • 거주지 : 접수기준일(’21.06.01.) 현재 경기도에 거주 중인 자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법인*에 주36시간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한 자 (’21.3.3. 이전 고용보험가입자까지 가능)
  •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통해 계속 근로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36시간 이상 근무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사업 참여를 허용
  •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을 고려하여 자격 여부를 파악하게 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와 같은 증빙 제출 필수
  •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21년 3월, 4월, 5월) 평균 92,610원 (월 과세급여 270만 원) 이하인 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1년 3월, 4월, 5월) 평균 급여가 270만원 이하인 자

2. 신청불가사유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근로자 등
  • 접수기준일(’21.6.1.) 기준 1년 이내에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 일하는 청년통장) 제외
  • 경기도 청년 연금 제외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舊 경기도 청년 마이스터 통장) 제외
  • 사업 참여 이후의 자발적 약정해지자, 자격변동으로 인한 사업 중도해지자 및 자격상실 처리자 포함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연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동시 참여 불가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정상 종료자 및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 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복 수혜 가능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1. 4대보험 가입자

 

경기도일자리재단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간단한 참여로에어팟이 나에게로! 간단한 참여로 에어팟이 나에게로!시원하게 해 줄 경품 1,000개를 쏩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청년노동자지원사업 2021년 1차 청년 복지포인트 신규접수 -신

youth.jobaba.net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참여접수 > 복지포인트

제출서류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접수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④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21.6.1.이전 발급분 가능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기준 3개월 : 2021년 3월, 4월, 5월

⑧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2. 4대보험 미가입자 제출서류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포함)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21.6.1.이전 발급분 가능

⑤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 - 경기도일자리재단 접수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서식 다운로드)

⑥ 근로계약서 사본

⑦ 급여통장사본(2021년 3월, 4월, 5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3. 유의사항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온라인 신청ㆍ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
  • 신청서의 미제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신청 기간 마감 후 접수 완료 되지 않은 신청서 제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한 수정·변경, 추가 서류 제출은 불가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취소,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금 환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
  • 지원대상자 선정 후, 통지한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 (약정서 제출, 복지몰 가입) 불이행시 자격 상실 처리
  •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불가
  • 문의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 1577-0014(평일 09:00~18:00)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신청방법(+4대보험 미가입자)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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