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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정보시스템 신청방법 및 조회 바로가기
최근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착오송금인이 수취인으로부터 착오송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소송을 통해서만 회수가 가능하여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반환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 바뀌는 착오송금 신청방법과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착오송금 반환지원정보시스템 신청방법
- 착오송금 반환지원정보시스템 준비서류
- 착오송금 반환지원정보시스템 지원절차
- 착오송금 반환지원정보시스템 조회하기
- 착오송금 반환지원정보시스템 방문 접수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정보시스템 신청방법
1. 착오송금 신청대상여부 확인하기
- 착오송금일이 21년 7월 6일 이후인지 확인합니다.
-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지만, 못한 경우 체크합니다.
-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인지 확인합니다.
- 착오송금과 관련해 진행중인 법적절차 여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착오송금 신청서 작성하기
- 착오송금 대상여부 확인 절차를 다하셨다면, 로그인 후 작성해줍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정보시스템 준비서류
착오송금 반환지원정보시스템 지원절차
-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 예보에 반환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정보시스템 조회하기
- 착오송금 반환지원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의 메뉴에 신청현황 조회를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정보시스템 방문 접수방법
-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센터로 방문합니다.
-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착오송급반환지원을 신청하시면 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심사 담당자가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반환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결과는 sms로 발송됩니다.
- 제도 이용 대상인 경우 반환지원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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