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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 적용기준 및 납부(+관세 계산기)
많은 분들이 명품이나 필요한 제품, 의류 등 해외직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가격이 비싼물건을 해외에서 구매할경우 보다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여 해외직구 관세 적용기준과 납부, 관세계산기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해외직구 관세 적용기준
- 우선 구매하려는 물건이 목록통관이 가능한지, 일반통관 제품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 목록통관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
- 수입신고를 생략하기에 관세나 부가세 등 세금이 면제되고, 수입승인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만 이용가능
- 목록통관시에는 수입신고와 달리 화주의 주민등록번호(개인통관고유부호 포함)를 기재할 필요가 없음
- 일반통관은 목록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은 모두 일반통관
- 목록통관과 달리 정식 수입신고가 진행되고, 수취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보통 흔히들 구매하시는 의류, 신발, 가방, 모자, 등은 대부분 목록통관 제품입니다.
- 직구 물품이 목록통관 제품인지 꼭 확인을 합니다.
- 만약 목록통관 제품이라면 미국에서 들어오는것인지 확인을 합니다.
- 이는 미국을 제외한 해외직구일 경우 150달러 미만은 면세를 받게 됩니다.
- 미국에서는 해외직구 물품일 경우에는 200달러까지 관세가 면제됩니다.
- 목록통관 제품과 일반통관 제품이 섞여있는 경우 일반통관 제품으로 분류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또한, 합세과세를 주의해야하는데 동일한 날짜에 해외직구를 2개 이상 구매했을 경우에는 합산과하여 과세됩니다.
- 추가적으로 영양제는 한꺼번에 6개 까지만 가능하고, 의약품 또한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포함되니 유의하시면 됩니다.
해외직구 관세 납부방법
1. 인터넷뱅킹
- 주로 이용하는 은행 인터넷뱅킹 접속 후 → 공과금/국고금 → 관세 → 전자 납부자번호 입력 → 납부
2. 신용카드
- https://www.cardrotax.kr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국고금 → 관세 → 조회 → 납부
- 카드납부는 수수료가 붙습니다.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가 추가로 붙습니다.
3. 해외배송업체 Fedex(페덱스) 이용
- 페덱스가 배송업체일 경우 보통 문자로 배송 정보 입력이 가능한 링크를 보내줍니다. 문자를 받으시면 해당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 입력을 다하셨다면, 납부고지서, 수익신고내역서, 영수증 등 PDF로 받습니다.
- 받은 PDF를 따라 납부방법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해외직구 관세 계산기
- 포털사이트에 관세계산기를 검색해주고 대분류와 소분류를 선택해줍니다.
- 구입 국가와 물품 가격, 무게를 입력해줍니다.
- 위와 같이 구매하시는 물품에 정보를 입력하여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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