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동사무소 미방문 전입신고)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0시 부터 세입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즉,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기에 거주지 이동시 전입신고는 해당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주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니 기간내에 전입신고를 꼭 해야합니다.
목차
인터넷 전입신고 신청방법
-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전입신고 신청을 진행합니다.
- 수수료는 따로 없고 무료료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 신청은 온라인으로 불가능 합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것에 한해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거짓으로 신고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 또한 세대주 변경이 있는경우와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는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 추가적으로 미성년자(만 17세 미만)나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 합니다.
- 신청인 정보 즉, 신청인 이름과 연락처 전입 사유를 선택 후 다음단계를 눌러줍니다.
- 주소 조회를 통해 이사 하기 전에 살았던 곳의 주소를 선택 합니다.
- 기본주소와 상세주소 관할 기관 등 자동적으로 조회되어 나오면 세대원 중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 해줍니다.
- 기본 주소와 상세 주소를 입력해주고 다가구 주택여부를 확인합니다.
-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구성은 세대주를 기존 세대주로 유지할것인지 새로운 세대주로 변경할 것인지를 선택해줍니다.
- 이사온 곳에 세대주가 있는 경우는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려는 경우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하며, 관할 읍,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문의주신 후 방문하여 신고해주면 됩니다.
- 추가적으로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서비스 등 이 있습니다.
- 부가적인 추가 서비스 부분에 동의할 부분이 있으면 체크하여 민원 신청을 해주면 됩니다.
주민센터(동사무소)방문 신청방법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할 경우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 세대주 방문 시 신분증, 일반 도장 또는 서명
- 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방문 시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 방문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직계혈족 대리인 방문 시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 방문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반응형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금 계산방법(+일용직 연봉제 통상임금 계산기) (0) | 2021.10.11 |
---|---|
지방세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무인발급기 동사무소) (0) | 2021.10.11 |
경력증명서 인터넷 발급+(영문 동사무소 발급) (0) | 2021.10.11 |
농협 벌초대행 서비스 신청방법(+가격 비용 농협 장례지원단) (0) | 2021.10.09 |
카카오 바이크 이용방법(+서비스지역, 요금) (0) | 2021.10.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