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청년 저축계좌 4차 지원 대상 조건 및 신청방법(+청년 내일저축계좌 자격)
청년 저축 계좌는 만 15세 ~ 39세 이하의 주거 및 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하여 청년부터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 저축계좌 지원, 대상, 조건, 신청방법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 내일저축계좌 가입자의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10만원만 3년간 저축만 하면 됩니다. 꾸준한 근로활동과 동시에 국가공인자격증일 취득하기만 하면 됩니다. 교육은 총 3회 이수하면 되며 본인저축액과 동시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는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월 적립하게 됩니다.
현재 타 자산형성지원사업과도 비교를 헀을 때 정부지원 매칭액이 제일 높습니다. 즉, 본인 저축액에 따라서도 1:3 매칭이기 때문에 엄청난 수준이기에 많은 청년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 청년 저축계좌 지원금액은 신청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본인 저축액 매월 10만 원 + 정부지원금 매월 30만 원 = 40만 원(3년이면 총 1,440만 원 지원)
- 360만 원은 신청자의 저축액이니 정부지원금은 1,080만 원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소득기준 일반 노동시장에 일하는 주거, 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
-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만 15세 ~ 39세 이하 청년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
- 가입기준이란 청년저축계좌를 가입할 수 있는 소득의 하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 청년 저축계좌에 가입하려면 가구수별 소득유지기준에 따라 소득 하한에서 소득 상한 사이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유지기준 소득상한이란 청년저축계좌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의 상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 정기소득조사 등을 토해 소득 상한 초과가 확인된 경우에는 통장이 해지됩니다.
- 이 경우 해지 시까지 적립된 금액 전액을 지급 후 특별 중도 해지가 되며, 현재 청년저축계좌에 대한 가입 문의는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고 있습니다.
우대조건
- 가입기간은 3년으로 한정하지만 군입대자에 한해서 군입대 적립중지 2년 신청시 가입기간은 5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 우선가입으로 소득요건 충족시에는 한부모가정,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 취업 우선지원사업일 경우 해당 됩니다.
-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서 취, 창업한 경우에도 가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지급 지원 불가 사유
- 가입기간 중 정기 또는 다른 보장급여의 확인 및 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 본인저축 금액을 연속 6개월(연속 6회) 미납한 경우
-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 교육 이수 기준 미달한 경우
- 압류, 가압류, 본인 사망의 경우
- 가입가구 생계, 의료 수급자 책정 시
- 사용용도 미증빙 및 본인요청 시
- 정기 및 다른 보장급여 학인조사를 통해 총 가구 근로 및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시에 확인조사일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 종료됩니다.
※ 위의 사유가 확인되면 지원금의 지급이 불가하며 환수 해지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요건
-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합니다. 가입 후 3개월 내 가입자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나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시 근로활동 안되면 환수해지 됩니다.
-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해야하며 큐넷 홈페이지에서 인증된 국가기술자격법, 국가 자격 관련 개별법에 의거한 국가공인 자격증만 가능합니다.
- 교육(연 1회, 총 3회) 기준 이수해야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접수처 : 읍면동 주민센터
- 가입기간 : 3년 만기, 만기일 일시지급 방식
- 가입금액 : 10만 원
- 적용금리 : 최고 3.3% 고시금리 적용
- 신청기간 : 4차 10월 11일 월요일부터 10월 28일 목요일까지
① 지원신청 : 주민센터를 통해 참여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합니다.
② 신청자 자격조사 (시군구) : 소득, 근로상황, 신용정보 등 자격요건 확인절차 진행합니다.
③ 대상자 결정(시군구) : 시군구에서 자격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지원대상자 선정합니다.
④ 결과통보 (시군구에서 선정된 대상자에게 통보) : 신청인 앞으로 결과가 통보되고 신규 개좌개설 안내가 됩니다.
⑤ 본인 저축 : 매월 1일~20일 중 입금 마감일 이전에 자동이체 원칙입니다.
⑥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및 적립 : 매월 23일~말일 사이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근로소득장력금을 적립해줍니다.
⑦ 정기확인조사(시군구) : 근로활동 상황 및 소득기준 등의 자원요건을 확인하여 참여 지속여부를 결정합니다.
⑧ 교육이수관리 : 시도 및 시군구, 민간위탁기관 등에서 대상자는 자립역량강화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연 1회로 총 3회를 이수해야 합니다.
⑨ 지원금 해지 승인 : 지급요건 충족 시 시군구에서는 해지 승인 후 지역자활센터 서류접수 및 지급확정 됩니다.
▼ 필수가입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필요한 서류 목록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용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증빙서류
- 기타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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