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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정리

청년 저축계좌 4차 지원 대상 조건 및 신청방법(+청년 내일저축계좌 자격)

by 정확성팩트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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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청년 저축계좌 4차 지원 대상 조건 및 신청방법(+청년 내일저축계좌 자격)

청년 저축 계좌는 만 15세 ~ 39세 이하의 주거 및 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하여 청년부터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 저축계좌 지원, 대상, 조건, 신청방법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 내일저축계좌 가입자의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10만원만 3년간 저축만 하면 됩니다. 꾸준한 근로활동과 동시에 국가공인자격증일 취득하기만 하면 됩니다. 교육은 총 3회 이수하면 되며 본인저축액과 동시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는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월 적립하게 됩니다.

 

현재 타 자산형성지원사업과도 비교를 헀을 때 정부지원 매칭액이 제일 높습니다. 즉, 본인 저축액에 따라서도 1:3 매칭이기 때문에 엄청난 수준이기에 많은 청년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 청년 저축계좌 지원금액은 신청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본인 저축액 매월 10만 원 + 정부지원금 매월 30만 원 = 40만 원(3년이면 총 1,440만 원 지원)
  • 360만 원은 신청자의 저축액이니 정부지원금은 1,080만 원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소득기준 일반 노동시장에 일하는 주거, 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
  •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만 15세 ~ 39세 이하 청년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

  • 가입기준이란 청년저축계좌를 가입할 수 있는 소득의 하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 청년 저축계좌에 가입하려면 가구수별 소득유지기준에 따라 소득 하한에서 소득 상한 사이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유지기준 소득상한이란 청년저축계좌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의 상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 정기소득조사 등을 토해 소득 상한 초과가 확인된 경우에는 통장이 해지됩니다.
  • 이 경우 해지 시까지 적립된 금액 전액을 지급 후 특별 중도 해지가 되며, 현재 청년저축계좌에 대한 가입 문의는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고 있습니다.

우대조건

  • 가입기간은 3년으로 한정하지만 군입대자에 한해서 군입대 적립중지 2년 신청시 가입기간은 5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 우선가입으로 소득요건 충족시에는 한부모가정,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 취업 우선지원사업일 경우 해당 됩니다.
  •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서 취, 창업한 경우에도 가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지급 지원 불가 사유

  1. 가입기간 중 정기 또는 다른 보장급여의 확인 및 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2. 본인저축 금액을 연속 6개월(연속 6회) 미납한 경우
  3.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 교육 이수 기준 미달한 경우
  4. 압류, 가압류, 본인 사망의 경우
  5. 가입가구 생계, 의료 수급자 책정 시
  6. 사용용도 미증빙 및 본인요청 시
  7. 정기 및 다른 보장급여 학인조사를 통해 총 가구 근로 및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시에 확인조사일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 종료됩니다.

※ 위의 사유가 확인되면 지원금의 지급이 불가하며 환수 해지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요건

  1.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합니다. 가입 후 3개월 내 가입자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나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시 근로활동 안되면 환수해지 됩니다.
  2.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해야하며 큐넷 홈페이지에서 인증된 국가기술자격법, 국가 자격 관련 개별법에 의거한 국가공인 자격증만 가능합니다.
  3. 교육(연 1회, 총 3회) 기준 이수해야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접수처 : 읍면동 주민센터
  • 가입기간 : 3년 만기, 만기일 일시지급 방식
  • 가입금액 : 10만 원
  • 적용금리 : 최고 3.3% 고시금리 적용
  • 신청기간 : 4차 10월 11일 월요일부터 10월 28일 목요일까지

 

① 지원신청 : 주민센터를 통해 참여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합니다.

② 신청자 자격조사 (시군구) : 소득, 근로상황, 신용정보 등 자격요건 확인절차 진행합니다.

③ 대상자 결정(시군구) : 시군구에서 자격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지원대상자 선정합니다.

④ 결과통보 (시군구에서 선정된 대상자에게 통보) : 신청인 앞으로 결과가 통보되고 신규 개좌개설 안내가 됩니다.

⑤ 본인 저축 : 매월 1일~20일 중 입금 마감일 이전에 자동이체 원칙입니다.

⑥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및 적립 : 매월 23일~말일 사이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근로소득장력금을 적립해줍니다.

⑦ 정기확인조사(시군구) : 근로활동 상황 및 소득기준 등의 자원요건을 확인하여 참여 지속여부를 결정합니다.

⑧ 교육이수관리 : 시도 및 시군구, 민간위탁기관 등에서 대상자는 자립역량강화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연 1회로 총 3회를 이수해야 합니다.

⑨ 지원금 해지 승인 : 지급요건 충족 시 시군구에서는 해지 승인 후 지역자활센터 서류접수 및 지급확정 됩니다.

 

필수가입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필요한 서류 목록 ▼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신청서
  3.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
  4. 저축동의서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6. 금용정보 등 제공 동의서
  7.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증빙서류
  8. 기타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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