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일용직 연봉제 통상임금 계산기)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나 본인의 자발적인 퇴사 등 각각 개인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하지만 퇴사 시 잊지말고 꼭 확인해야할 것이 퇴직금입니다. 일용직 퇴직금, 연봉제 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 퇴직금 계산기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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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
일용직 근로자는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이 가능한 인력입니다. 그렇기에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방면에서 꼭 필요한 근로자입니다. 고용기간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 동안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은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계산방법 =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연봉제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 = 1달 평균 임금 x 근속연수
모두가 아는 방법처럼 1달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계산하지만 1달 평균임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월급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임금에 상여금과 연차수당 1달분이 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달 평균 임금 = 임금 + 상여금 + 연차수당
임금 = 기본급 + 수당 (출장비, 차량 유지비, 식대 포함X)
상여금 = 정기 보너스 (경영 성과급X)
연차수당 = 전년도 연차 미사용으로 올해 받은 수당
근속 연수 = 총 근무 일수 ÷ 365
실제 사용되는 연봉제 퇴직금 계산 공식은 3개월 분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을 퇴직 전 3개월의 날짜 수로 나누고 거기에 30을 곱해주는 방식으로 한달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실제 계산하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방법
통상임금 시급 = (기본급+고정수당+연간 정기 상여금(상여금/12)) / 209(월 소정근로시간)
예를들어 본급이 200만원에 고정수당 합계가 50만원, 연간 정기 상여금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해보겠습니다.
통상임금 시급 = (기본급 200만원+고정수당 50만원 + (1000만원 / 12)) / 209
즉, 통상임금은 15,949원이됩니다. 추가적으로 2시간 연장수당까지 계산을 해보자면 2시간 x 15,949원 x 150%로 연장수당은 47,847원이 됩니다.
좀더 간편하게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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