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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병원비 및 약값 돌려받기 방법(+보험금 청구 방법 최대금액 피보험자 대리 신청)
토스에 카드를 연동시켜 놓으면 자동으로 병원비를 확인하고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기 복잡해서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토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여, 토스 병원비, 약값 돌려받는 방법과 최대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토스 어플 설치 및 계좌 등록방법
1. 앱스토어 토스 설치하기
2. 구글플레이 토스 설치하기
- 위의 링크을 통해 토스 어플을 다운로드 해줍니다.
- 토스 앱으로는 자주쓰는 계좌를 등록해 송금도 간편히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토스 앱에서 신용카드 소비내역과 신용관리, 보험조회 등이 가능합니다.
- 신용정보와 카드정보 확인을 요청해 여러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토스 앱에 내가 자주 쓰는 계좌를 등록할 경우 그 계좌에 500원이 입금됩니다.
- 계좌 등록을 원하시면 아래와 같이 '500원 받기' 클릭하면 됩니다.
토스 병원비 약값 돌려받는방법
① 보험사별 청구서 양식에 맞춰 정보입력 후, 진료비 영수증 촬영해 첨부하면 접수 완료
② 18개 보험사 청구 가능(추후 더 추가될 예정)
③ 토스에 연결된 카드 및 계좌에서 병원/약국 결제 내역 자동 조회(최근 4개월 기준)
- 토스 앱의 전체 탭에 보험 카테고리에서 '병원비 돌려받기'에 접속합니다.
- 최근 4개월 기준 병원 및 약국에서 결제한 내역을 토스에 연결된 카드나 계좌에서 자동 조회해서 보여줍니다.
-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를 선택한 후 실손의료보험과 기타 보장성 보험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00만 원 이하 보험금에 대한 청구 가능
- 보험금 청구자 본인의 정보를 입력 한 후 다음 버튼을 눌러 진행합니다.
- 미성년자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보험금 청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 보험금 돌려받을 계좌를 선택합니다.
- 토스에 연동된 금융사 계좌 혹은 계좌번호 직접 입력하기를 통해 기타 계좌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진단 일자와 진단 내용을 입력한 후 청구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 보험금 청구 필수 약관 동의를 모두 동의해줍니다.
- 마지막으로 본인 서명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 만약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를 대리 진행하는 경우 해당 피보험자가 서명할 수 있는 서명란이 추가로 생성됩니다.
- 최종 제출전 보험금 청구 정보가 이상 없는지 확인 후 청구하기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 완료되면 지정된 팩스 번호를 작성된 청구서가 해당 보험사에 전송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영업일 기준으로 평균 3일 안에 보험사로부터 청구 접수 결과에 대한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상 팩스번호 입력이 필요하다면 특정 보험사의 경우 가입자가 직접 보험사에 연락해 가상팩스번호를 받아야 할수도 있습니다.
- 각 보험사에 연락해 팩스번호를 확인한 후 안내받은 팩스번호를 입력해줍니다.
- 해당 번호를 입력하면 작성된 청구서가 팩스로 전송됩니다.
토스 병원비 서류 첨부방법
- 증빙 서류 이미지를 첨부합니다.
- 스캔 파일이나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서류 파일 업로드가 끝나면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 만약 불가피하게 현재까지 작성한 정보를 저장만하려면 '저장하고 뒤로가기' 기능을 사용합니다.
-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 필요한 증빙 서류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 스크롤을 내려 병원비 서류 전체보기를 눌러줍니다.
-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등 필요한 증빙 서류 목록과 샘플을 보실 수 있습니다.
- 10만 원 미만의 보험금 청구 건은 진료비 영수증만 촬영해 첨부하면 접수 완료 됩니다.
토스 병원비 약값 보험금 청구 자주묻는 질문
Q. 보험금 청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보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 사고 발생일을 시점으로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났다면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단, 법률상의 장애가 있다면 보험금 청구권 행사 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에 올라온 관련 사례 답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Q. 실손의료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이란 무엇인가요?
- 자기부담금이란 보상대상 의료비 중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 선택형 가입시 소비자는 입원의 경우 입원비의 10%, 통원의 경우 외래 1만원~2만원(병원규모별 상이), 처방조제비 8천원을 자기 부담금으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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