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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가장 효과적인 문제해결 방법 (+법적기준 대처법)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많은 입주민들끼리 서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폭력을 넘어선 살인까지 부르는 층간소음의 법적기준과, 대처방법, 피해구제 방법, 층간소음의 유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층간소음의 정의와 유형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말합니다. 또한 벽을 마주보고 있는 가구들 간의 소음문제도 벽간소음이라고 합니다.
총간소음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며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TV나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 전달 소음이 있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 및 최고소음도로 평가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동가소음도로 평가합니다.
-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위 표 제 1호에 따른 기준에 5dB을 더한 값을 적용합니다.
- 층간소음의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항 제 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음 및 진동 관련 공정시험기준 중 동일 건물 내에서 사업장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을 따르되, 1개 지점 이상에서 1시간 이상 측정해야 합니다.
- 1분간 등가소음도 및 5분간 등가소음도는 비고 제 3호에 따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봅니다.
※ 등가 소음도 - 측정시간 동안 변하는 소음의 평균값
※ 최고 소음도 - 측정시간 동안 가장 시끄러운 최고값
※ 직접충격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 TV, 음향기기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 대처방법
층간소음 발생 요인으로 가장 많은게 자녀들이 뛰어 노는 소리입니다. 두번째로는 TV, 세탁기, 청소기 등 기계를 돌리며 나는 소리이며 세번째는 어른이 발뒤꿈치로 쿵쿵거리며 걷는 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피아노, 색소폰 등 악기를 연주하는 소리입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재택근무하는 사람이 늘고 학생들도 원격수업을 들으면서 층간소음 고통을 호소하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 항상 두툼한 실내용 슬리퍼를 신고 다녀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슬리퍼를 안 신은 경우는 발뒤꿈치를 들고 까치발 수준으로 걷거나 발을 바닥에 미끄러지듯이 끌면서 걷습니다.
- 의자에는 층간소음 방지용 패드를 부착해 충격음을 최소화 합니다. 또한, 물건을 들었다 놓을 때 살짝 놓는건 기본으로 지켜 줍니다.
- 청소기, 세탁기는 오전9시 전 저녁 8시 이후에는 절대로 돌리지 않습니다. 특히, 러닝머신 같은경우 소음 방지 패드를 깔아도 아랫집에 울리게 되어 있어 주의해야하며 전동 안마기가 있는 집이라면 소음방지 패드를 깔고 새벽 시간대 사용은 피해야 합니다.
- 집들이, 행사, 가족모임 등 행사가 있을 때에는 아랫집에 미리 양해를 구해 감정 싸움이 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층간소음 피해구제 방법
1.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
- 한국 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는 전국 공동주택의 입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전화상담이나 현장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2.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환경분쟁을 복잡한 절차 없이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 더욱 빨리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3.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 공동주택에서의 갈등 및 분쟁을 해결하기위해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를 포함한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을 최대한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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