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재도전특별자금 신청방법(+지원대상,융자조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재도전특별자금을 6월부터 접수 개시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재도전특별자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및 융자조건에 대해 아래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정책자금 재도전특별자금 지원대상
- 저신용자(CB 715점 미만)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것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소상공인정책자금 재도전특별자금 접수기간 및 지원범위
- 접수기간 : 2021년 6월 28일(월) 9시 ~ 2021년 7월 2일(금) 18시
- 지원범위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소상공인정책자금 재도전특별자금 융자조건
- 대출한도 : 기업 당 1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4.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평가우대 : 고용창출·수출·노란우산공제 가입 소상공인은 기업평가 시 우대 (가점부여)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신용으로 직접대출
소상공인정책자금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및 접수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접수
-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자 본인만 가능함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 대출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서류상 휴업은 아니더라도 현장조사 시 정상가동이 안 되는 업체로 실질적인 휴업 중이면 대출 진행 불가
▼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확인 ▼
202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재도전특별자금 신청방법(+지원대상,융자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정부정책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학생 청년 무직자 간편대출 1200만원 유스 youth 신청방법(+대출자격, 한도, 기간, 금리) (0) | 2021.06.23 |
---|---|
202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 지원조건 신청방법 총정리(+절차 및 신청서류) (0) | 2021.06.23 |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신청방법 및 확인서 출력방법 (0) | 2021.06.23 |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증명발급 및 출력방법 (0) | 2021.06.23 |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사전예약 및 신청방법 (0) | 2021.06.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