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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기준법 월차, 연차 개념 총정리(+연차수당,공휴일대체)

by 정확성팩트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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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기준법 월차, 연차 개념 총정리(+연차수당)

 

안녕하세요 :) 2022년 부터 회사가 공휴일에 쉬면서 개인 연차를 쓰도록 하면 불법입니다. 또 최저임금이 시간급 9천16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3천280원, 주 40시간 기준 월 191만4천440원입니다.

 

직장인들은 회사를 다니시게 되면서 항상 휴가를 몰아서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연차를 쓰는 데에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신입사원의 경우 연차(월차)가 없는 줄 알고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은근히 많습니다. 하여 월차, 연차, 연차수당과 연차 공휴일 대체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2022년 근로기준법 연차와 월차 차이점

 

연차와 월차의 차이점

 

연차 -  연차는 유급휴가의 줄임말입니다. 일정 근무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 기업은 근로자에게 휴가를 주어지게 됩니다.

월차 - 월차는 근로기준법상 규정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즉, 1년마다 소멸·발생하는 유급휴가와 상응하는 월차는 매월 만근 했을 경우소멸·발생하는 휴가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월차라는 말보단 연차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2022년 근로기준법 연차와 월차 발생기준에 따른 개수

1년 80% 만근일 경우 1년에 15일 연차
근속연수 3년차 이상일 경우 1년 마다 1일이 가산
1년 미만 신입사원일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


먼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의된 연차(월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는 경우 생기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 이상이나 80% 미만 출근한 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입사 후 매달 만근을 한 경우 그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2021년 1월 1일 입사자는 만근 시 최대 11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고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연차 15개가 주어집니다.

③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사용 가능, 아래의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 계산 근무일수에 포함됩니다.

☞ 업무상 부상, 질병휴직

☞ 출산휴가, 육아휴직

④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연차발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1년 동안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년 차 직원 기준 예시 - 연차 15일 제공
- 기존: 회사와 합의 후 명절 6일은 연차로 대체 → 연차 9개 사용 가능
- 개정: 법정공휴일로 전부 유급휴일 + 자신의 연차 15개 사용 가능

 

 

3. 2022년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 ⑤항에서는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월통산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그렇게 계산된 시급에 8시간을 곱해서 일통상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

이렇게 계산한 일통상임금에 남아있는 연차일수를 곱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 1일당 통상임금(시급 × 1일 근무시간) × 소진하지 않은 연차일수
ex) 월 급여 200만 원, 1년 상여금 24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연차가 3개가 남은 경우 연차수당은?
- 통상임금 : 200만 원 + 240만 원/12 = 220만 원
- 시간급 : 220만 원 / 209시간(월 소정근로시간) =10,526원
- 1일 통상임금 : 10,526원 × 8시간 = 84,205원
- 연차수당 : 84,025원 × 3일 = 252,075원

4. 2022년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시기

연차 사용 청구권이 소멸하면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연차일수만큼 보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 사용 시기 중 퇴사한 경우도 연차휴가청구권이 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므로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 연차 수당은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만 1년을 80% 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을 포함하면 총 26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

 

만약, 26일의 연차 휴가 중 근로자가 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20일 치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위의 계산식을 예로 들어서 연차휴가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라면 26일 x 8만 원 = 2,080,000원 의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이 100%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이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도입했기에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2022년 근로기준법 연차 공휴일 대체?

 

 

2022년에는 공휴일 연차대체제도가 폐지됩니다. 공휴일 연차대체제도란 근로자에 동의하에 회사가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는 것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 2022년부터 변경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와 합의를 해도 불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 연차 12개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회사와 합의 후 공휴일 5일을 연차로 대체하고 남은 연차 7개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달라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법정공휴일도 전부 유급휴일 + 자신의 연차 12개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로 시행해야 하며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무했을 시, 사업주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최대 2천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해 주세요!

 

부록 - 2022년 공휴일 총정리

2022년 공휴일은 매주 일요일을 포함하여 총 118일입니다. 1월 1일 신정은 토요일, 5월 8일 석가탄신일과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일요일로, 대체공휴일이 없어 직장인들의 아쉬움을 사고 있는데요. 9월 12일과 10월 10일은 각각 추석 연휴, 한글날의 대체공휴일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공휴일 리스트는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 공휴일 리스트

- 매주 일요일
- 1월 1일(신정)
- 1월 31일~2일 (설 연휴)
- 3월 1일 (삼일절)
- 3월 9일 (대통령선거일)
-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은행 및 관공서 근로자 제외)
- 5월 5일 (어린이날)
- 5월 8일 (석가탄신일)
- 6월 1일 (지방선거일)

- 6월 6일 (현충일)
- 8월 15일 (광복절)
- 9월 9일~11일 (추석 연휴)
- 9월 12일 (대체공휴일)
- 10월 3일 (개천절)
- 10월 9일 (한글날)
- 10월 10일 (대체공휴일)
- 12월 25일 (크리스마스)

 

2022년 근로기준법 월차, 연차 개념 총정리(+연차수당,공휴일대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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