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기준법 월차, 연차 개념 총정리(+연차수당)
안녕하세요 :)
직장인들은 회사를 다니시게 되면서 항상 휴가를 몰아서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연차를 쓰는 데에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신입사원의 경우 연차(월차)가 없는 줄 알고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은근히 많습니다. 하여 월차, 연차, 연차수당과 연차 공휴일 대체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1. 2021년 근로기준법 연차와 월차 차이점
- 2. 2021년 근로기준법 연차와 월차 발생기준에 따른 개수
- 3. 2021년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제도
- 4. 2021년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시기
- 5. 2021년 근로기준법 연차 공휴일 대체?
1. 2021년 근로기준법 연차와 월차 차이점
연차와 월차의 차이점
연차 - 연차는 유급휴가의 줄임말입니다. 일정 근무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 기업은 근로자에게 휴가를 주어지게 됩니다.
월차 - 월차는 근로기준법상 규정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즉, 1년마다 소멸·발생하는 유급휴가와 상응하는 월차는 매월 만근 했을 경우소멸·발생하는 휴가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월차라는 말보단 연차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2021년 근로기준법 연차와 월차 발생기준에 따른 개수
1년 80% 만근일 경우 | 1년에 15일 연차 |
근속연수 3년차 이상일 경우 | 1년 마다 1일이 가산 |
1년 미만 신입사원일 경우 |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 |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 자에게 주어지는 15일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근속연수 3년 차 이상은 1년마다 1일 가산되어 적용됩니다.
신입사원이나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다음 달부터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일이 발생됩니다.
ex) 짱구가 2021년 04월 01일부터 출근했다면 , 짱구가 한 달 동안 개근을 했을 시 2021년 5월 1 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연차 1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차는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되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사라집니다.
3. 2021년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제도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는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미사용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고, 만일 근로자가 구체적인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ex) 짱구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사용기간 만료 전 7월 1일에 떡잎 유치원 원장님이 짱구에게 연차를 사용하라고 말을 합니다. 짱구는 그걸 알고 연차 사용 시기를 날짜를 정해서 10일 안에 정하여 원장님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짱구는 연차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원장님은 연차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짱구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해주고 그것을 짱구에게 사용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통해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한다면 사내 자유로는 연차휴가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고,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2021년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시기
연차 사용 청구권이 소멸하면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연차일수만큼 보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 사용 시기 중 퇴사한 경우도 연차휴가청구권이 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므로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 연차 수당은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만 1년을 80% 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을 포함하면 총 26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
만약, 26일의 연차 휴가 중 근로자가 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20일 치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위의 계산식을 예로 들어서 연차휴가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라면 26일 x 8만 원 = 2,080,000원 의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이 100%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이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도입했기에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2021년 근로기준법 연차 공휴일 대체?
우선 공휴일은 공무원들이 쉬는 날입니다. 즉,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공휴일이 쉬는 날이 아닌 것입니다. 회사 규정에 공휴일을 약정 휴일로 정한 경우 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규를 보시고 해당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 근로자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공휴일이 법정 휴일 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300인 이상 기업 |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
30~300인 미만 기업 |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
5~30인 미만 기업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
보통 5인 ~ 30인 미만 기업에서는 공휴일과 연차까지 사용해서 근로자가 쉬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도 많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공휴일에 연차를 차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라는 것을 오히려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할 경우 "우리 회사 규정은 주휴일과 공휴일은 연차로 대체한다."라는 것을 통보를 합니다.
하지만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개별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회사 규정이 정해지기 전,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들이 과반수로 우리 근로자들은 공휴일에 연차 대체를 하겠습니다.!라고 할까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가 있지 않은 이상 공휴일 연차 대체는 할 수 없습니다.
2021년 근로기준법 월차, 연차 개념 총정리(+연차수당,공휴일대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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