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신고 방법 및 합의절차 (+포상금제도)
일상생활 중에 보이스피싱 전화가 엄청 많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070 이러한 번호로 와서 보통 받질 않았었는데 나날이 발전해 가는 사기수법 때문에 010으로도 보이스피싱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되지 않길 바라며 보이스피싱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보이스피싱 신고방법
보이스피싱 신고 홈페이지 해당 링크를 통해 들어가거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보이스 피싱 신고라고 검색하면 보이스피싱 지킴이 - 금융감독원이라는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메인 화면에서 [나 도신 고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에 체크하시고 본인인증을 진행하신 후 전화를 수신한 시간과 해당 전화번호, 통화한 기록이 있다면 캡처한 사진, 녹취 여부 등 최대한 있는 자료는 올리시면 좋습니다.
2.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
피해구제신청
-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ㆍ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청
지급정지
-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입금내역 등을 확인 후 계좌 전체에 대하여 지급정지
채권소멸 절차
-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감원에 채권소멸 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 → 금감원의 개시 공고 후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계좌의 채권소멸
-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은 채권소멸 공고기간 중 사기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지급정지에 대해 이의 제기 가능
피해환급금 결정 및 지급
- 금감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 결정 →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환급
3. 보이스피싱 합의 대응방법 및 절차
가장 먼저 경찰서에 신고를 진행할 때 피해 금액을 반드시 돌려받고 싶다고 경찰에 강력하게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형사절차를 진행하기 전 경찰단계에서 보이스피싱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빠르게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면, 최대한 빨리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대응이 늦어져 공판 단계에서 합의를 하게 됐다면, 피고인의 신분과 상황을 살피고 상황에 따라 합의를 하게 됩니다.
4. 보이스피싱 포상금제도
청취 및 신고 방법은 보이스피싱 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 접속 → “피해예방 > 보이스피싱 체험관 >
바로 이 목소리” 코너에서 청취 → “바로 이 목소리 신고하기” 클릭 → 제보대상 UCC 사례 번호 기입 후 구체적인 사기범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제보하면 된다.
5. 보이스피싱 '자녀 사칭'사례
필자의 부모님도 최근 받으셨는데 요즘 이러한 자녀 사칭 보이스피싱이 많습니다. 사기범이 가족을 사칭해 문자로 접근한 후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은행 계좌번호(비밀번호), 신용카드 번호(비밀번호) 등 개인 신용정보를 탈취하고, 원격조종 앱 설치를 유도해 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급증해 확실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탈취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 개통과 계좌 개설 후 대출까지 받아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 신고 방법 및 합의절차 (+포상금제도)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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