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방법
2021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무엇인지, 지원대상 과 유형별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무엇인가?
- 2.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1 지원대상 및 내용
- 3.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2 지원대상 및 내용
- 4.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 프로그램
- 5.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6.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주묻는질문(Q&A)
1.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무엇인가?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이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고용안전망 제도입니다.
① 저소득 구직자 등Ⅰ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 원×6개월)을 지급해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지원 강화
②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해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의 내실화
③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며,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시 수당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④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운영하는 취업지원 제도
2.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1 지원대상 및 내용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 2가지로 나뉩니다.
요건 심사형 : 15세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이하이고 재산 3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신 분 (단, 청년(18세 ~ 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단위 범위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 혈족으로 한정 합니다.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하여 반영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
사업소득 |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
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
재산 : 가구단위,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
*재산액은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를 포함 합니다.
취업경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
①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② 특고,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③ 사업자등록기간. 다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
④ 사업주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684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2 지원대상 및 내용
2유형의 대상자는 1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저소득층,청년,중장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저소득층 : 1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이하, 월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 18세 ~ 34세
중장년 : 35세 ~ 69세, 중위소득 100%이하
4.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 프로그램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1,2유형 공통지원)
1)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2) 취업지원 프로그램
3)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
1) 구직촉진수당 : 1 유형 참여자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 지원
2) 취업성공수당 : 1 유형(청년제외)과 Ⅱ유형(일정요건*)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한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3) 취업활동비용 : Ⅱ유형 참여자가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과정을 수료한 경우 단계별 참여수당(최대 195.4천 원)지급, 훈련장려금 포함 시 최대 265만 원 지원 (2021.02. 기준)
- 사후관리 자원
1)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종료되어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 취업의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3개월 동안 월 1회 이상 지원
2) 취업자를 모니터링 하면서 근속 유지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3) 취업처 정보 제공 및 이력서 , 면접 클리닉 등 구직기술 향상프로그램 제공
5.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온라인의 경우 홈페이지 : 워크넷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신청하실 경우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니 꼭 참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해당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6.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주묻는질문(Q&A)
Q.통장이 압류되어 있는데 구직촉진수당을 남편의 계좌로 받을 수 있을까요?
A.구직촉진수당 압류방지 전용통장 “취업이룸통장”을 가까운 은행에서 개설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Q.구직활동을 1회만 이행했을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A.50%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월단위 지급액이 50만원 이면 25만원만 지급)
Q.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2회 이행해야 하는데 구직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월 2회 이행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Q.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A.참여가 어렵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지원하는 목적의 사업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 들 중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경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Q.자치단체 청년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 가능한가요?
A.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월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Q.소득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가구단위로 산정하며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통해 공적 시스템으로 연계되어 파악됩니다. 이때 연계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입니다.
Q.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참여 가능한가요?
A.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학기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참여자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Q.청년인데 어떤 유형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A.①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원의 재산이 3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다면 Ⅰ유형(요건심사형)에 ② 중위소득 120%이하 & 가구원의 재산이 3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취업경험이 있거나 취업경험이 전무하다면 Ⅰ유형 (선발형)에 ③ 위의 두 유형에 해당되지 않으면 Ⅱ유형에 참여 가능합니다.
Q.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나요?
A.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취업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등에는 재참여 제한 기간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취소 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취업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Q.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다른 건가요?
A.정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를 통합하고, 기존의 한계를 보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Q.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중복 가능한가요?
A.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등과 실업급여 중복 지급은 불가합니다. 둘 중 높은 금액의 지원 형태에 맞춰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출처=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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