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 근로장학금 신청 일정 및 지원금액
정부는 대학생 1만 명에게 특별근로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5개월 동안 월 최대 89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며, 이는 피해계층 긴급지원으로, 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인해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들에게 기존 국가장학금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목차
1. 위기가구 특별 근로장학금 개요
○ 운영취지
한국장학재단은 코로나19로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 및 취업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근로장학금을 시행 합니다.
○ 대상기관 : 국가, 공공기관, 지자체, 초·중·고 학교, 전공과 관련된 기업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동향에 따라 보건의료관련 근로지 배제가능
○ 근로장학생 대상자 : 동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으로서 최소요건을 만족하고 대학의 심사를 통해 선발된 장학생
2. 위기가구 특별 근로장학금 사업기간 및 지원금액
○ 사업기간 : 2021. 5. 3.(월) ~ 9. 30.(목)
- 사업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근로기관별로 실제 근로기간이 상이할 수 있음
- 근로기간 시작 및 종료일은 참여자(기관, 대학, 대학생) 간 상호협의 하에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학생 배정 시 사전 확인 필요
○ 근로시간 : 1일 최대 8시간, 주당 최대20시간 ( 소속대학 학상 상 방학중 최대 40시간 )
- 야간학과, 원격대학 학생, 농어촌 지역 근로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 가능
- 특별근로장학금 근로시간은 국가근로장학금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 지원금액(근로장학생) : 교내근로 시간당 9,000원 / 교외근로 시간당 11,150원
○ 주의사항 : 사전에 대학, 근로장학생과 협의된 업무내용 및 근로시간 준수 필요
3. 위기가구 특별 근로장학금 신청 일정 및 방법
○ 신규 장학생 : `21. 4. 26.(월) 09:00 ~ 4. 30.(금) 18:00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이력이 없는 자)
○ 2021학년도 1학기 1,2차 국가근로장학금 통합신청 기신청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됨
○ 희망근로기관 신청 및 근로기관 매칭(배정)은 소속대학에서 개별로 진행
○ 근로장학생 배정 결과는 참여 대학에서 개별 통보 예정이며,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290)으로 하시면 됩니다.
○ 신청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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