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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 및 신청방법(+수령조건, 5인 미만, 3개월 미만자)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했을 때에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30일분에 대해서 고용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여,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해도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고예고수당 신청방법과 수령 조건, 5인 미만 사업장, 3개월 미만자 등의 수령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해고예고수당이란?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하는 것을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징벌, 부당해고는 하지 못하고 해고해야 할 경우 최소 30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예외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예외
- 천재지변과 같은 부득이한 이유로 사용자가 사업을 계속하지 못할 경우 예외
- 근로자가 고의로 사용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예외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 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피해를 가져온 경우
- 허위 사실을 날조 및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착복, 장기 유용, 횡령, 배임한 경우
-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위의 내용은 2019년 1월 15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2019년 1월 15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3개월 동안 연속하여 근로하지 않은 일용근로자
- 2개월 이내의 근로기간으로 계약한 단기 근로자
- 6개월 미만의 근로기간 동안 일한 월급 근로자
- 계절적 업무를 위해 6개월 미만의 근로기간으로 계약한 근로자
- 3개월 미만의 수습 근로자
해고예고수당 수령 조건 및 신청방법
1.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수령 조건
- 본인이 30일 이전이 아닌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 수습직원 또는 아르바이트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적용
- 2019년 1월 15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2. 해고예고수당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 접속
- 민원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 → 기타 진정 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방문신청을 희망하는 경우는 아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지방관서를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 3개월 미만자, 5인 미만 사업장
1. 3개월 미만자
- 3개월 미만자는 민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 대체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해고 예고의 원칙과 예외를 일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어서 민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 3개월 미만자에 대한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즉시 해고할 수 있다고 판단해봅니다.
- 추가적으로 해고가 부당하다면 해고예고 의무를 지켰더라도 정당한 해고로 되지 않습니다.
- 하여, 마찬가지로 3개월 미만자는 해고예고수당은 적용 안되더라도 부당해고는 다툴 수 있다고 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23조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가 되어, 일반법의 보충적 적용 원리에 따라 민법이 적용됩니다.
- 민법에서는 고용계약 해지와 관련해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를 나눠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
통상시급 계산
- 일급 : 일 급여액 / 1일 소정근로시간
- 주급 : 주 급여액 / 1주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 근로시간(유급휴일)
- 월급 : 월 급여액 / 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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