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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노령연금) 예상 연금액 조회 방법(+국민연금공단 계산기)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 종류도 다양하고 어느정도 연령이 되신다면 국민연금에 대해 많이 알아보시곤 합니다. 하여,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이 각각 무엇인지와 노령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방법, 신청방법, 필요서류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속하는 여러 종류 중 하나 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10년이상(120개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했을때, 60세 이후 부터 평생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즉,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보통 같은말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즉, 젊었을때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인 '국민보험'이라고 부르고 나이가 들어 다시 돌려받는 연금보험료를 '노령연금'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가 내연금(노후준비)를 클릭합니다.
- 내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해줍니다.
- 예산연금조회를 클릭해줍니다.
- 사용자 통합로그인 화면에서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 왼쪽 상단 재무설계에 예상연금조회를 클릭해줍니다.
- 예상연금을 선택하면 예상 노령연금액(세전)의 상세 내역이 나옵니다.
- 재무설계하단에 가입내역을 조회하면 총납부내역 및 예상연급월액이 나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신청 및 필요서류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청구기한은수급권이 발생할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
-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신청
- 청구방법 : 내방청구, 찾아가는 인터넷 청구, 우편 청구, 팩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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