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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자녀학자금 대출 신청방법(+대상 조건 한도 서류)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빌릴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이 많은데 그 중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녀학자금 대출 신청방법과 대상, 조건, 한도, 서류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자녀학자금 대출 신청대상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자녀학자금 대출 융자요건, 한도, 조건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자녀학자금 증빙서류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자녀학자금 신청기한, 신청제한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자녀학자금 접수, 선발,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자녀학자금 대출 신청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단, 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경우로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자녀학자금 대출 융자요건, 한도, 조건
1. 융자요건
-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대안학교
2. 융자한도
- 1,000만 원 범위내에서 자녀 1인당 500만원
3. 융자조건
- 연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 조기상환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4. 보증방법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0.9% 선공제)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자녀학자금 증빙서류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자녀학자금 신청기한, 신청제한
1. 융자 신청기한
-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고등학교 입학 전 신청불가)
2.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 신용보증이 불가능하고 대출이 제한됨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자녀학자금 접수, 선발, 신청방법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은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 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은 근로복지서비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2021년 1월 22일부터 사업마감일까지 시행됩니다.
3.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 선발은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2차 적격심사는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4. 모바일 신청방법
5. PC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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