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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대출 신청방법(+융자 신청자격 조건)
예비 신혼부부라면 꼭 확인해야할 혼례비 융자지원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대출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이라면 결혼식 준비로 목돈이 필요하기에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대출 신청방법과 융자, 신청 자격 및 조건, 대출 한도, 이자, 거치기간 등 다양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대출 신청대상 및 조건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한도, 이자, 거치기간, 상환방식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준비서류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대출 신청대상 및 조건
1. 결혼식 및 혼인신고 기간, 조건
- 결혼식(일) 전후 90일 이내인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자
2. 근로조건 :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3개월 이상 노무제공 사업장에 근로중인 자
- 1인 자영업자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자
- 1인 자영업자 중 폐업한 자는 제외
3. 소득조건 : 월평균 소득 266만 원 이하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안함
4. 신청불가 대상
- 연체정보 등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경우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대출금을 받은 경우
- 신용보증으로 가능한 융자 대출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한도, 이자, 거치기간, 상환방식
1. 대출 한도액
- 최대 1,250만 원
2. 대출 이자
- 연 1.5%
3. 거치기간
- 1년 거치 3년 상환
- 1년 거치 4년 상환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
-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준비서류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신청방법
1. 모바일 기업은행 융자방법
2. PC 기업은행 융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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