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2017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해오다가 올해 2차 추경 과정을 통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당초 계획이었던 2022년보다 앞당겨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목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1년 10월부터 폐지됩니다. 단, 부모나 자녀(배우자 포함)가 고소득(연 1억 원 초과) 또는 고재산(9억 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선정기준
-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2. 지원내용
- 최저보장 수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생계급여 지원
3. 신청장소
- 등본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황
- 21년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사라집니다.
-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되어 지금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올해 연말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 명이 수급자로 책정됩니다.
- 약 23만 명 이상이 추가적으로 생계급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 단,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최근 5년간 현황과 단계적 폐지 사례
1. 17년 11월(노-노-장-장 가구)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 또는 노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
- 수급자가 노인이고 부양의무자에 장애인이 포함되는 경우, 수급자가 장애인이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이 포함되는 경우 포함
2. 19년 1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및 노인 포함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및 보호종결아동이 포함된 경우
3. 20년 1월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
-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거나, 한부모 가구인 경우(부모가 30세 미만인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4. 21년 1월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구 포함
- 수급권자 가구에 65세 이상 노인이 있거나 한부모 가구인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 제외
- 20년 적용 제외된 30세 미만뿐 아니라 30세 이상 한부모 가구까지 확대
5. 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만성질환자인 53세 독거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반응형
'정부정책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지원 대상여부 확인 및 필요서류) (0) | 2021.10.02 |
---|---|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이유 및 지원정책 활용방법(+추진 이유) (0) | 2021.10.02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제출서류) (0) | 2021.09.30 |
청년 저축계좌 4차 지원 대상 조건 및 신청방법(+청년 내일저축계좌 자격) (0) | 2021.09.24 |
국민지원금 지역 변경 방법(+사용처 변경 신한 국민 하나 현대) (0) | 2021.09.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