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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 추진이유 및 지원정책 활용방법(+추진 이유)
2017년 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어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맞춤형으로 통합적인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의 치매국가책임제가 추진되었던 이유와 주요내용, 4년간의 성과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치매국가책임제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르신과 그 가족이 떠안아야 했던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정부가 책임지는 복지정책입니다.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품위 있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생긴 정책입니다. 전국256개의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하였으며 중증치매 환자 본인 부담을 낮추고, 고비용 진단검사 급여화, 장기 요양 치매 수급자 본인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이유
1. 인구고령화와 치매 인구 증가
- 치매는 심장병, 암, 뇌졸중과 더불어 4대 주요 사인입니다. 2018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38만 9,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2030년에는 24.5%, 2050년 38.1%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인구 고령화는 치매 환자 증가로 연결되기 때문에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 가족해체 등 치매 가족의 고통 심화
- 가정에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것은 가족 갈등을 넘어 가족 해체까지 불러 오고 있습니다.
- 기한 없는 치료와 간병으로 인해 가족들의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3.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
- 돌봄 부담에 따른 실직, 정서적 고립, 경제적 부담 등은 존속살해, 자살로 연결될 수 있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합니다.
4. 이전 치매 지원체계의 한계
- 2008년 제 1~3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2012년에는 치매 관리법 제정하였습니다.
- 2014년에는 치매검사 제공 및 장기요양보험 5등급 신설 등 치매에 대한 기본 지원체계를 갖추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주요 내용
-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1:1 맞춤형 사례 관리
- 치매 환자 모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 확충
- 치매 환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 치매 요양비 및 의료비 대폭 완화
-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 치매 연구개발
- 치매 정책 행정체계 정비
치매국가책임제 4년간의 변화
1. 국가치매관리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
- 지역사회 치매관리의 거점기관으로서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팀을 이루어 상담과 진단, 예방활동, 사례관리 등 통합서비스 제공
- 치매안심센터의 조김검진을 통해 예방 및 상담과 더불어 쉼터를 통한 돌봄, 인지강화 프로그램 등 이용
2.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 및 혜택 확대
- 2018년 1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주야간보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 장기요양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와 경감 폭을 확대하여 본인부담액을 경감
- 공립노인요양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치매전담형 시설 130개소 신규 건립 추진
3.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의료지원 강화
-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을 최대 60% 에서 10%로 대폭 경감
- 1인당 본인부담금은 126만원에서 54만원으로 평균 72만원 경감
4.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치매 친화적 환경의 치매안심마을이 전국 505곳에 운영
5. 치매연구 투자 확대
- 2020년 7월 출범한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을 통해 9년간 2,000억 원을 투자하여 치매의 원인을 규명하고 진단 및 치료하는 기술개발진행
치매국가책임제 활용방법
1. 치매안심센터 검색 홈페이지 바로가기
2. 365일 24시간 치매 무료 상담 서비스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3. 치매환자 실종 예방 서비스
- 치매환자 지문등록
- 현장등록 : 시설, 행사장 등에서 등록
- 내방등록 : 치매안심센터, 주민센터,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방문 등록
- 자가등록 홈페이지
- 문의 실종신고센터 182
4. 실종위험 노인에게 인식표 보급
- 만 60세 이상 치매위험 노인에게 치매안심센터에서 상시 무료 발급
5. 실종치매노인 찾기 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치매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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