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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지원 대상여부 확인 및 필요서류)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입니다. 하여,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 대상여부 확인, 필요서류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수준 기준이 충족된자
1. 대상질환
- 모든질환
- 중증질환 (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된 경우)
- 중증질환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2. 소득기준
- 기준준위소득 100%이하 대상
- 소득하위 50%이하 대상
- 단,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
2021년 건강보험료 기준 상세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
4. 의료비 부담 수준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15% 초과 기준금액
5. 지원금액
-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
- 지원상한금액 : 연간 2천만원 한도
- 단,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 추가지원
- 지원상한일수 :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 지원금 계산법 : (예비·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x 50%
6. 지원 제외 대상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 제외
-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 수령액 차감 후 지원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여부 확인
지원 대상여부 확인 바로가기 홈페이지
지원대상 예시
- 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64,6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2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93,64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47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1.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2. 신청 기한
-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합니다.
- 민간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은 입원 중 신청 불가능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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