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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5차재난지원금 상위12%)
5차재난지원금을 받지못한 상위 12% 경기도민은 경기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인당 25만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 경기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과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소비국민지원금 신청방법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목차
경기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방식 및 기한
1. 지급기준
- 2021. 6. 30.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
- 외국인은 주민등록표 등재 외국인, 영주권자, 결혼이민자(공통-건강보험가입)
- 정부 상생국민지원금(5차재난지원금) 지급 제외대상 건보료 소득상위 12%+a
2. 지급액
- 1인당 25만원 /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가능
- 온라인 : 기존보유 개인카드 / 경기지역화폐카드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동일카드사 내 카드 선택가능
- 오프라인 : 경기지역화폐카드
3. 신청기한
- 온라인 : 2021년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 오프라인 : 2021년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 외국인 : 2021년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신청불가합니다.
경기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
1. 온라인 신청
- 온라인은 PC버전과 모바일버전 둘다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사용 희망 카드사를 선택해야 하며, 신청 후 사용중에는 카드사 변경이 불가합니다.
- 또한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는 출생 연도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 오프라인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가능 합니다.
-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오프라인 신청 불가 합니다.
- 신청 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수령하거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신청
경기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 사용처
- 중형마트, 편의점, 약국, 주유소, 대규모점포 내 개별 임대매장 등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단,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스타벅스, 외국계 명품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제외
-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으로 사용제한
주소지 지역 변경 신청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
경기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 자주묻는질문
Q. 재외국민, 거주불명자, 말소자는 지급을 어떻게 받나요?
- 재외국민, 거주불명자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재난기본소득을 신청 할 수 있고, 6. 30. 기준 주민등록 등재 여부 확인 및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후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
- 말소자는 주민등록 재등록 후 거주불명자에 준하는 확인을 거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지급 대상 재원 결정 후 지급 검토 단, 말소자는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어 협의 후 결과 별도 통보
Q. 6월 30일 이후 타 시도 전출자에 대한 지급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6월 30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 주민등록 등재자이면 신청일 현재 경기도민이 아닌 타 시도 전출자도 지급대상임. 다만, 사용 가능지역이 6월 30일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으로 제한됨
- 7월 1일 이후 경기도 전입자는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Q. 신청기간 내에 출생한 신생아에 대한 지급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 기준일인 6월 30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21. 11. 12.*까지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6월 30일 24시 기준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으로 출생신고(출생 후 1개월 이상)/출생증명서(출생 후 1개월 미만)지참시, 가구원 수 증가로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변경 여부 확인 후, 미포함시 지급 가능
-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 기간 고려, 다만 신청 기간 내 임신 사실만으로는 지급대상이 아님
Q. 동일 세대 내 세대원 대리신청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온라인 방식은 미성년자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의 부 또는 모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해 세대주 또는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만 대리신청이 가능하나, 동일 세대원이라도 성인 간에는 대리신청이 불가함
- 오프라인 방식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한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리신청이 가능함
추가적인 질문사항은 온라인 상담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주묻는질문 총정리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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