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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재난지원금 신청대상 하위소득 80프로 기준 및 계산
정부는 5차재난지원금을 발표하면서 전국민들이 신청대상인지 확인하며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 등에는 지급이 좀 더해질 수도 있겠다는 내용이 나오고있습니다. 하여, 5차재난지원금의 신청대상이 되는지, 현재 하위소득 80프로 기준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5차재난지원금 신청대상
1. 코로나 상생 전국민 지원금 +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 소득기준 하위소득 80%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 단, 가구별 지원액 상한은 없고, 5인 가구일 경우 125만원 지급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4인 가구기준 40만원
- 즉,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급
2. 소상공인 피해지원
- 집합금지업종 경우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대비 최대 400만원 추가. 총 900만원 까지 지원
- 지낸 해 8월 이후 단 1회라도 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사업장
-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 113만을 대상으로 24개 유형으로 세분화 지원
-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법제화 지원
3. 상생 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 3% 초과 카드 사용액의 10% 캐시백
- 100 → 153만원: +50만원의 10%인 5만원 캐시백
- 즉, 2/4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보다 3% 이상 초과 사용한 경우
- 추가소비지출 금액의 10%를 되돌려주는 캐시백 사업
- 단, 1인당 지급한도는 월 10만원, 최대 30만원으로 제한
-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매장, 유흥업소 등에서의 소비는 대상에서 제외
- 7월 국회에서 확정 시 8월부터 3개월간 시행
4. 시·도별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도 |
5차재난지원금 하위소득 80프로
- 소득하위 80%는 중위소득 200%와 분포가 같다고 보도
- 하위 8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4인 가족기준 직장가입자 37만 6,159원 지원가입자 41만 6,108원
- 구체적인 가구 규모별 보험료 기준은 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는대로 검토 계획
5차재난지원금 소득기준 계산방법
- 기준중위소득 100%는 소득하위 50%에 해당
- 기중중위소득 150%는 소득하위 70%에 해당
- 기준중위소득 200%는 소득하위 80%에 해당
1인 가구 | 3,655,662원 |
2인 가구 | 6,176,158원 |
3인 가구 | 7,967,900원 |
4인 가구 | 9,752,580원 |
5인 가구 | 11,514,746원 |
6인 가구 | 13,257,206원 |
5차재난지원금의 신청대상이 되는지, 현재 하위소득 80프로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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