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개인사업자, 발급용 인증서)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자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전송기한을 경과하거나 전송하지 않게되면 전자계산서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여,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과 준비물인 전자세금발급용 인증서, 공동(공인)인증서에 대해 알어보겠습니다.
목차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발급)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기
①홈택스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만약 아디이가 없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② 로그인을 완료하셨다면 최초 공동(공인)인증서 등록을 합니다.
③ 공인인증서 등록을 마치고 로그인을 하셨다면, 홈택스 메뉴의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④조회/발급 메뉴에서 발급 → 건별발급을 눌러줍니다.
⑤전자세금계산서 일반(사업자)의 공급자/ 공급받는자의 정보와 거래 금액을 입력합니다.
⑥입력이 끝나고 해당금액을 이미 받았다면 영수 / 아직 받지 못하였다면 청구를 선택 후 [발급하기]버튼 클릭합니다.
2. 전화 ARS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기
- 세무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습니다.
- 국번없이 126으로 전화하여 발급요청합니다.
3. 세무서 방문하여 발급하기
- 거래관련 증명서류를 준비합니다.
- 세무서에서 직접 방문하여 발급요청을 합니다.
4.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 이용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RP, ASP 이용
- 표준인증을 받고 국세청에 등록한 민간 사업자의 ERP시스템이나 ASP사이트에 접속하여 발급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
1. 해당은행 인증센터 접속(예시. 국민은행)
2. 국민은행 인증센터 접속 (개인, 기업 해당사항 선택)
3. 공동인증서 발급/재발급 클릭
4. 공동인증서 절차 진행 및 발급완료
전자세금용 인증서
1. 해당은행 인증센터 접속 및 인증센터 전자세금용인증서 접속(예시.국민은행)
2. 전자세금용인증서 발급절차 진행 및 완료
- 개인사업자여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려면 전자세금용 인증서를 꼭 발급받으셔야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개인사업자, 발급용 인증서)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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