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월급 연봉 실수령액 계산방법(+시급 환산 계산기)
2022년부터는 최저임금이 지금까지 최초로 높은 9천원대의 최저임금으로 확정이 났습니다. 1시간당 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확정이 나면서 2021년 최저임금인 8,720원 대비해 5.04% 올랐습니다. 한 440원 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하여, 2022년도 최저임금은 얼마로 확정났으며 주휴수당과 월급, 연봉은 얼마인지 실제로 2022년도에 받게되는 실수령액 계산방법과 시급일때에 받게되는 임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2년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이 8,720원이었다면, 2022년도 내년부터는 9,160원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즉,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9,160원이 최저임금으로 확정되어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보면 좋은 소식일 수 도있겠지만, 때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시간당 임금이 올라서 좋은일이지만, 매년마다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임금때문에 기업 입장이나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력을 감축하는 방법과 자동화나 무인화 시스템을 이용해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갈수록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2022년도에는 일자리 13만 4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이 나올정도입니다. 보통 옛날에 영화관을 가면 무인기계, 키오스크들이 잘 없었는데 최근 영화관 같은곳을 가게되면 알바생이 거의없고 키오스크로 인력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2022년도에는 최저임금(시급)은 9,160원으로 인상되지만 갈수록 일자리는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급 연봉 주휴수당
1. 주휴수당(일급, 주급, 월급 포함)
1) 주휴수당 조건은?
- 1주일 평균 15시강 이상 근무하는 자
-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일은 모두 만근하는 자
- 위의 조건에 알맞게 제대로 근로한 근로자에 한해 사업(기업)주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유급휴일 제공
- 즉, 하루 8시간 근로기준으로 8시간x5일 = 40시간을 만근할 시 주후슈당으로 하루 8시간치의 유급휴가를 제공
2) 2022년 일급
- 최저시급 9,160원 x 8시간 = 73,280원
3) 2022년 주급
- 최저시급 9,160원 x 48시간 = 439,680원
- 주급일 경우 40시간 + 8시간(주휴수당) = 48시간
4) 2022년 월급
- 최저시급 9,160 x 209시간 = 1,914,440원
- 월급일 경우 209시간(월 소정근로시간) = (40+8) x 365/12/7
5) 2022년 연봉
- 1,914,440원 x 12개월 = 22,973,280원
2022년 최저시급 환산 계산기
- 근로시간
- 기본급
- 상여금 등
- 복리후생비
- 기타 수당
- 수습근로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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