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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대상 기간 혜택)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라면 한번쯤은 알아볼만한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2년간 꾸준히 회사를 다니면 천만원 이상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 이런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무엇이고 신청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신청방법은 어떤지 정확히 얼마나 좋은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 중소 및 중견기업 핵심 인력과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지원을 통해 근로자는 장기근속을 하도록하는 제도입니다.
-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2년형과 3년형, 그리고 청년재직자 내움채움공제가 있습니다.
-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규자는 2년 만기시 (1600+복리) 3년 만기시 (3000+연복리)에 근로자는 납입액에 5배 금액을 돌려 받습니다.
- 청년 내일내움공제 재직자는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근로자는 5년동안 최소 월 12만원, 사업주는 월 20만원을 적립하고, 정부가 적립기간 첫 3년간 1,080만원을 공동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 5년 만기 시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인 300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내일채움공제 재직자 대상 기간 금액 혜택
내일채움공제 재직자(일반)
- 가입대상 : 직무기여도가 높고 사업주가 장기재직의 필요성을 느껴 지정한 재직자
- 가입기간 : 5년(최초가입시), 3~5년(재가입시 선택가능)
- 적립금액 : 핵심인력과 중소기업이 1:2의 비율로 납부
- 만기시 공제금 : 2000만원 이상 + 복리이자(근로자, 사업주가 1:2비율로 매월 34만원 이상 납입x5년 = 2000만원)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가입대상 : 중소 및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청년근로자 (만15~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적용하고 최고 만 39세로 한정
- 단, 최대주주 및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 자매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지원 사업에 참여준인 자
- 참여한 자는 제외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 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
- 가입기간 : 5년 만기 후 청년근로자가 전액 수령(청년과 기업은 5년, 정부는 3년간 적립)
- 가입금액 : 청년근로자 최소 월 12만원(5년) + 기업 최소 월 20만원(5년) + 정부 30만원(3년, 총 1080만원)
- 납입금 상한액은 없음
-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은 최초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가능
- 청년근로자 월 12만원, 기업 월 20만원은 최소 금액이므로 그 이하로는 감액 불가
- 청년근로자 또는 기업의 공제부금이 연속 6개월 이상 미납시 해지
내일채움공제 신규자대상 기간 금액 혜택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규자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신규 채용으로 중소 및 중견기업 정규직으로 취업 후 6개월 이내에 가입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적용하고 최고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 월 350만원 초과 임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가입 제외되면 주 3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고졸가입자가 대학에 진학했을 경우 가입 유지 가능하지만 근로자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 또한, 임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유급훈련기간도 근로 상태로 보고 가입유지 가능합니다.
청년 내임채움공제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 및 중견기업이 해당됩니다.
- 2020년 가입자부터 중견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미만인 기업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 단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은 1인 이상 ~ 5인 미만 사업장도 가능합니다.
- 2020년 가입자부터 기업기여금 외에 채용유지지원금 지원합니다.
- 공제가입 제한 기업 : 2020년부터 노동관계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
- 청년공제 사업 개시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체불로 3회 이상 근로감독관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기업
- 법 위반 기업은 워크넷에서 참여 신청 불가합니다.
- 고용보험료가 체납 중인 기업은 참여 불가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1. 내일채움공제(일반)
1-1. 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청약 신청
- 서류 : 공제계약 청약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공인인증서
1-2. 방문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 본부
-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전국 지점
- 근로자 서류 : 공제계약 청약서,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 기업서류 : 공제계약 청약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국세납세증명서
2. 내일채움공제 재직자
2-1. 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청약 신청
2-2. 방문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 본부
-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전국 지점
- 청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서 확인서, 신분증, 병적증명서(군필자)
- 기업 서류 : 사업자등록증, 국세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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