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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정리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실업급여 계산기, 지급절차)

by 정확성팩트 2021.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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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실업급여 계산기, 지급절차)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했을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급여제도입니다. 고생하며 일을 했다면, 마땅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하여,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실업급여 계산기, 지급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실업급여 계산기, 지급절차)

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자격

1.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곧 통상적 의미의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권고사직, 해고 등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한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상병급여

상병급여는 실업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를 지원받는 것입니다. 회복 또는 치료에 7일 이상이 소요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취업의 길이 막혔다면, 증명서를 첨부하여 상병급여 수당을 청구하면 됩니다.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실직자가 보다 빠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각 상황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은 다시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나뉘며 해당 제도에 따른 요건은 상이합니다.

 

4. 연장급여

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지급이 만료된 후에도 취업하지 못할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는 지원금입니다.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와 같이 그 종류가 다양하며 이 역시 상세요건은 항목별로 상이합니다.

 

5. 실업급여 지급조건

  •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 목적의 사업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결론 : 근로자 중에서는 한 주에 몇 시간만을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 실업급여 역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초단기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24개월 간 180일 이상 근무한 전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근로복지공단 제출 요청

2. 워크넷에 구직등록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교육 수강

4. 거주 관할고용센터 방문 : 수급 자격인정 신청서 / 재취업 활동계획서 제출

5. 수급자격 불인정 시 구직급여 수혜불가 / 고용센터 결정에 불복 시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 가능

6. 수급자격 인정 시 재취업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 수혜. 매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또는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일액)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 수(소정급여일 수)는 일이며, 총 예상수급액은 원 (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예상 지급일 수) 입니다.

www.ei.go.kr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자주묻는질문

Q. 건설일용직이라 보험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가입여부는?

  • 고용보험법에서 의미하는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상기 정의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고용보험 적용대상자로서 당연히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신고는 해당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제7호서식인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고용(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신고를 하여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면 고용센터에서 사업주를 상대로 청구인의 근로사실을 확인하여 피보험자격을 처리하게 됩니다.

Q.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꼭 출석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1주~4주의 범위내에서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여「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부득이 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변경을 신청하거나 그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을 변경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실업금여를 받던중에 취직을 하게되면 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재취직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1. 고용보험법 제64조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가.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나.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
  • 2.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에 사업주확인서(직인필수)와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최종수급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Q. 회사에서 이직확인을 제출해주지 않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회사에서 이직확인을 해주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추후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직권으로 이직내역을 확인하여 처리하게 됨) 거주지 관할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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