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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출 신청방법(+신청대상, 조건, 한도,신청기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를 1.5%, 1인당 최대 2,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출 신청방법, 신청대상, 조건, 한도, 신청기한 등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목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대상
근로형태별 | 융자 신청 대상 |
정규직 | 소속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자 월 평균소득 251만 원 이하 근로자 |
비정규직 |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소득요건 미적용 비정규직 :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 단,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자(연체, 회생, 파산, 신용회복 등)·외국인·재외동포는 신청제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종류 및 한도
- 의료비 : 1,000만원 한도 (실제 발생비용 내)
- 부모 요양비 : 1,000만원 한도 (대상인당 연 500만원)
- 장례비 : 1,000만원
- 혼례비 : 1,250만원
- 자녀 학자금 : 1,000만원 한도 (자녀당 연 500만원)
- 임금감소 생계비 : 1,000만원 한도 (감소임금 내)
- 소액 생계비 : 200만원
- 임금체불 생계비 : 1,000만원 한도 (퇴직 전 최종 3월분 임금과 최종 3년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조건
- 연리 : 1.5% (2019년 11월 1일 부터 적용)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고정)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 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0.9% ~ 1% 신청인 부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및 절차
1.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https://welfare.kcomwel.or.kr/) 및 근로복지 서비스 신청
2. 인증서 로그인
3. 로그인 후 (신청인)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 융자대상 결정·통보 → (신청인) 공단에 보증신청 → (근로복지공단) 보증서 발행 및 은행 통지 → (신청인) 대출 실행
4. 근로복지공단 신청 절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방문신청은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하면 됩니다. 만약, 신청자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대리인 등이 같이 동반하여 방문접수하면 됩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출 신청방법(+신청대상, 조건, 한도,신청기한)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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