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공개한 김명수대법원장 소름끼치는 음성파일 내용 (+녹취록 원본 프로필)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2021년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탄핵소추안 가결 결정을 목전에 두고 녹취록을 전격 공개하며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발화 당사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2020년 5월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와 만나 '탄핵' 문제를 이유로 사표 수리를 반려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임 부장판사 측에서 당시 있었던 녹취록을 공개한 것입니다.
임 부장판사 측은 녹취로 공개 배경에 대해 “대법원의 입장표명에 대해 저희 측의 해명이 있었음에도 언론에서는 진실공방 차원에서 사실이 무엇인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미 일부 언론에서 녹취파일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침묵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더라도 도리가 아니고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 부득이 이를 공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래는 녹취록(음성파일) 전문입니다.
◇녹취록 전문(김명수 대법원장 발언)
1.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임부장이 사표내는 것은 난 좋아. 제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요.
2.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제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그리고 게다가 임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3.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저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나도 (탄핵이) 현실성 있다고 생각하거나, (임 부장판사가) 탄핵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정치적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 이야기도 꺼내지도 못하고 그런 비난을 받는 게 적절할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다만) 사표 수리 제출 같은 것과 법률은 차치하고 나로써는 여러 영향(등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중 정치적 상황도 있다"면서 "지난 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사표 내는 건 좀 더... 여러 상황도 지켜봐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이에 임 부장판사는 "예, 맞습니다"라는 호응을 보냈습니다.
녹취록은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정치적 상황을 잘 보고, 툭 까놓고 얘기하면 탄핵하자고 (국회가) 저래 나가고 설치고 있는데 제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느냐"면서 "게다가 (임 부장판사는) 임기가 사실 얼마 남지 않았고, 1심에서 또 무죄를 받지 않았느냐"고 언급한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재차 '정치적 상황'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가 대화를 나눈 시점은 지난해 5월 무렵으로, 지난해 2월 14일 임 부장판사의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후 3개월이 지났을 시점입니다.
또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법관 탄핵을 지지하는 판사 출신 의원들이 지난해 4월 15일 당선된 이후 국회에 입성했을 때다 .국회에서 '법관 탄핵' 논의가 첫 발을 떼기 시작한 무렵,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여부를 놓고 대화를 진행한 셈입니다.
따라서 김 대법원장의 발언은 이러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 부장판사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논란과 해석에 대한 입장차가 잦아들지 않았을 뿐더러, 법관 탄핵 이슈가 국회로 번져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국회는 2021년 2월 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탄핵소추안에는 범여권 정당을 포함한 의원 161명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넘긴 상태라, 탄핵소추안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1959년생 올해나이 61세로 대한민국의 제16대 대법원장. 사법시험 25회, 사법연수원 15기로 법조계에 입문했습니다. 1986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시작해 춘천지방법원장을 마지막으로 일반 판사 생활을 마친 후 대법원장으로 직행하였습니다. 2017년 9월 25일 정식으로 대법원장이 되었습니다.
학력으로는 항도중학교, 부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1986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3년을 제외하고 줄곧 일선 법원에서 재판업무만을 맡아 재판 실무에 정통하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주요 법원에서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민사재판을 맡는 법관과 법원 직원들의 실무지침서인 법원실무제요 민사편 발간위원으로 참여해 원고를 집필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에는 민사조장을 역임하는 등 민사재판 전문가로도 정평이 나있습니다.
진보성향 판사들의 연구단체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인권법 전문가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시절 유엔 국제인권법 매뉴얼 한국어판을 첫 발간하며 활발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인권법 분야 법률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서울고법 민사재판장을 역임할 당시 일명 5공 시절 전 현직 교사들이 시국토론을 하자 이적단체라고 조작한 사건에 오명 피해자와 가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국가가 위자료로 150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부당하다며 전교조가 낸 효력정지 신청 사건에서 "노조법 여러 조항에 다툴 여지가 있는 쟁점이 상당수 남아있다"며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패기를 보여줬습니다. 노조 지위 유지를 결정하는 등 법원장 업무를 맡기 직전까지도 일선에서 진보성향 판결을 여러 차례 내렸습니다.
2017년 춘천지법에서 '법원을 향한 열린 지성, 캠퍼스 100인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전관예우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법조계의 낯 부끄러운 법조비리를 토론회의 주제로 올리며 가감 없이 국민들의 질책을 받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당시 "법원은 국민이 다른 사람이나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이를 바로잡아 주는 곳"이라며 "때문에 어느 한쪽의 편에 서지 않고 독립해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 내용도 현재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내다보는 현명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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