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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정리

2021년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재발급 방법(+재충전 방법 발급안될때)

by 정확성팩트 202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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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재발급 방법(+재충전 방법 발급안될때)

2021년 문화누리카드가 올해는 1인당 지원금이 종전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었으며, 자동재충전·모바일 앱 서비스, 온라인 가맹점 확대 등으로 혜택이 커졌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작앤조회 재발급 방법과 혹시라도 재발급안될때 환수당하는 경우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2021년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 및 재발급 방법

문화누리카드 최초 발급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한 후 발급자격 검증을 현장에서 받고 상세정보를 등록한 뒤 카드를 수령하면 됩니다.


두번째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으로 접속후 카드발급을 눌러서 신청하시면 됩니다.단, 신청자가 만 14세 이상이며, 본인인증 수단 소지자에 한합니다.)이후 카드가 발급되면 자신이 신청한 방식에 따라 주민센터를 방문해 찾아가거나 자택으로 등기우편으로 배송이 오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 클릭하시면 신청홈페이지로 가집니다.)


또는 사용하던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고장나거나 아니면 카드 유효기간이 지나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위에 방식과 동일하게 신청하면 됩니다.

 

 

2. 2021년 문화누리카드 재충전 방법(자동재충전)

 

만일 이전에 발급받은 카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충전을 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카드 전면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재발급을 해야합니다.) 작년에 해당 카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번 해에 자동으로 충전되는 것이 아니니 유념하여야 합니다.

재충전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①첫번째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내 재충전란 체크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두번째는 온라인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와 복지시설 거주자는 온라인 재충전 신청 불가)
③세번째는 전화를 이용한 ARS(1544-3412)를 통한 재충전 방법입니다.(단,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와 복지시설 거주자, 일부 통신사 알뜰폰 사용자는 전화 재충전 불가 *알뜰폰의 경우 LGU+만 가능합니다.)

- 16년 이후 발급된 카드 : 전화 재충전 가능
- 15년에 발급된 카드 : 유효기간(카드 전면 표기, **/20) 만료로 전화 재충전이 불가하여,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신규 카드를 재교부 받습니다.

 

최근 자동재충전 방법이 생겼으니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됩니다.

 

3. 2021년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확인방법)

보통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면 문자로 잔액이 통보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문화누리카드 카드사용 및 잔액조회에 접속하여 이름/주민번호/카드번호를 입력하거나 또는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로 인증하면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엔 문화누리카드 앱이 나와서 앱 설치 후 카드등록을 하면 쉽게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2021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안되는 경우

가끔 사용 기한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인 11월 즈음에 뒤늦게 문화누리카드 제도를 알고 신청한 경우 시군구별로 배정된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어떠한 경우라도 발급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발급대상자는 빨리 발급받도록 합시다.예산이 마감되기 전에 온라인으로 농협지점수령방식으로 카드를 미리 신청해놓은 사람에 한해 농협에서 카드수령이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농협을 통해 발급 및 충전은 불가능합니다. 농협은행이든 단위농협이든 상관은 없지만, 농협은행에 카드 재고를 갖고 있을 확률이 높입니다. 이 문단을 작성하는 위키러는 거주지 근처의 단위농협 3곳을 돌아다닌 끝에야 재고 1장을 갖고 있는 곳에서 발급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농협카드 기소유자는 채움카드를 발급받은 쪽에서만 발급될 수도 있습니다. 12월부터는 발급 및 재발급이 완전 중단되므로 발급 및 사용은 그 이전까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도 안 쓰고 있다가 12월에 잃어버린 경우 재발급이 안 되므로 지원금이 그냥 날아갑니다.

 

5. 2021년 문화누리카드 자주 묻는 질문

 

Q.비밀번호를 모르겠어요./비밀번호 세번틀려서 정지됐어요.
A.비밀번호는 기본적으로 암호화되어 있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접속 후 ‘카드발급/잔액확인’ 하위 메뉴인 ‘카드 비밀번호 변경 및 개인정보수정'에서 실명인증 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변경할 경우 신분증 소지 후 비밀번호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비밀번호 변경 후 1시간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Q.가맹점인데 카드 결제 거절 메시지가 떠요.
A.문화누리카드 등록 가맹점임에도 결제가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카드 단말기에 뜨는 ‘결제거부 이유'에 따라 조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클린카드 제한 업종→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로 접수하면 상황에 맞게 처리해준다
② 잔액부족→카드 잔액이 부족한 경우이니 잔액을 확인해야한다
③ 이용기간 만료→신한카드사 문화카드(13년 종료) 사용한 경우로 현재 사용불가하다
④ IC카드로 결제하세요→카드단말기가 MS방식에서 IC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에서 결제 거부 메시지이니, 다음방식으로 조치하면 정상 결제가 가능합니다.
- (1단계) MS방식으로 단말기 리더기에 카드 긁으면, “IC카드로 결제하세요"가 뜸 → (2단계) 단말기의 IC인식부에 카드 삽입하면 “승인거절 메시지”가 뜸 → (3단계) MS방식으로 단말기 리더기에 카드를 다시 긁으면, “정상승인 확인 완료"가 뜸

Q.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하는데 ‘IC칩으로 거래하세요’ 라는 문구가 떠요.
A.문화누리카드에는 IC칩이 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긁는 방식으로 결제를 해야 합니다. 일단 한번 긁고, IC칩을 넣는 부분에 다시 넣은 다음 오류메세지가 뜨면 빼서 다시 긁어주면 결제가 가능합니다. 마그네틱 카드를 긁는 부분이 아예 없는 단말기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Q.왜 문화누리카드 발급 자격이 안 되나요?
A.주민센터의 복지과로 문의하세요.

Q.영화관에서 영화 티켓 말고 매점 메뉴도 결제 가능한가요?
A.원래는 불가능한 게 맞지만 아직 단말기가 통합되지 않아 일부 결제가 가능한 매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19년 3월부터 매점 메뉴 결제가 가능해졌으며, 더 이상 부정 사용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놀이공원 등의 구내 매점이나 식당에서도 대부분 사용 가능. 단, 문화누리카드 결제 불가 매장을 제외하고 결제가 가능하오니 미리 누리집에서 확인 후 이용바람

Q.저는 카드를 안 썼는데 잔액이 없어요.
A.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카드발급/잔액확인 혹은 고객지원센터 및 농협카드 고객행복센터를 통하여 잔액을 확인해본 후 본인이나 가족이 쓴 게 아니면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합시다.

Q.취소했는데 잔액이 환불이 안 돼요.
A.타 카드와 똑같이 당일 취소한 건은 당일 환불이 되지만, 하루가 지나고 취소한 경우 환불까지는 3~5영업일 가량 기간이 소요됩니다.

Q.온라인 사용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A.PC로 농협카드 홈페이지 접속→우측 상단의 나의카드→안심서비스→좌측의 일반결제서비스→서비스등록 메뉴에서 약관동의 후 카드정보 및 결제비밀번호 등록이 가능합니다.

Q.가맹점인데요, 문화누리카드로 결제를 하면 수수료가 더 붙나요?
A.일반 농협 카드와 똑같이 수수료 부과 및 승인금액 입금이 됩니다.

Q.카드 발급 후 기초수급 및 차상위 자격이 상실되면 이용을 못하나요?
A.지원금을 충전받은 당해년도까지는 이용이 가능하지만, 도중에 분실 및 훼손을 했을 경우에 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카드 앞면에 기재된 유효기간까지는 본인부담금을 입금하여 가맹점에서 동일하게 할인 및 결제가 가능합니다.

Q.온라인으로 발급신청을 하는데 자꾸 세대원 불일치 문구가 떠요.
A.카드신청페이지 상단의 ‘세대주 정보’ 입력 칸에 등본상에 기재된 정확한 세대주 정보를 넣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간혹 세대주 정보를 신청인 정보로 착각해 본인 정보를 그대로 넣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6. 2021년 문화누리카드 부정행위(환수대상자)

 

보조금법 같은 법 시행령 위반으로 행정처분(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등)이 필요한 경우
목적 외 사용 등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2에 의해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발급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부정행위를 목격한 경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내 ‘사용하기 > 부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공무원이 부정·편법적인 방법으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행위
-비허용 상품(생필품·식료품 등)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사업 추진과정에서 금품‧향응을 제공받는 등 불법적인 이득을 취한 경우
-비허용 상품(생필품, 식료품 등)
-편법적으로 현금화하는 행위(카드 매매, 현금 교환, 카드깡 등)
-문화누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등 ( 가족에게 양도하는건 동의 하에 양도가 가능합니다.)
-비허용 상품(생필품·식료품 등)을 판매하거나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
-수급자와 담합하여 현금화를 지원하고 부당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동일한 상품을 문화누리카드 사용자에게만 높은 금액에 판매하는 행위
-관리자가 시설거주자의 카드를 몰래 유용하여 착복하는 행위
-관리자가 시설거주자의 카드로 시설 운영물품을 구매하는 행위
-관리자가 수급자에게 비허용 상품(생필품·식료품 등)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

2021년부터 규정이 강화되어, 인터넷 서점에서는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2021 문화누리카드 신청홈페이지-바로가기

 

문화누리카드 신청 바로가기

 

카드를 승인취소한 후 잔액이 1월달에 환불되는 경우 잔액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국가지원금에 한하고 본인부담금은 정상적으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가급적 10월~11월까지는 쓰는 것이 좋습니다. 꼭 놓치지말고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궁금 사항은 댓글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는 사용처 정리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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