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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완벽정리)

by 정확성팩트 2021.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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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완벽정리)

 

100세 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은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고용형태로 일하는 사람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 4대 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 사유,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따라 자격심사가 되며, 근로자가 원하지 않은 비자발적인 경우, 사측에서 신고하는 '이직확인서'만 확인되면 별다른 절차 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가 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한 때로부터 재취업 기간까지 급여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상병급여 - 수급자격자가 질병, 부상인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거나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지급해주는 수당입니다.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가 있고, 구직급여기간이 만료되었지만 해당 사유가 있다면, 연장해서 지급해주는 수당입니다.

 

취업촉진수당 -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고, 구직급여 수급대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2. 실업급여 수급조건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 기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사업 포함) 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실업급여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비자발적, 자발적 퇴사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 자발적 퇴사, 비자발적 퇴사 구별방법

 

비자발적 퇴사 - 본인 의사가 아니라 강제로 퇴직당한 경우 (계약 만료,계약만료 권고사직폐업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이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 

1) 형법 및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해고되는 경우

2)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회사 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상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자발적 퇴사 - 사업장이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퇴사하게 된 경우(예외적인 수급자격으로 인정)

 

장기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1) 1년 내 퇴사일까지 2개월 이상 급여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월급의 30% 이상이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

3)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

 

회사가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1)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인정

 

회사의 부도나 폐업의 경우

1)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9주 동안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몸이 아파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1)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경우

2) 휴직, 휴가요청 등의 노력을 했으나 회사가 수용하지 않은 경우

3) 휴직휴가를 사용하여 치료했으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1) 회사에서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실업급여 지급 금액 및 기간

구직을 할 동안의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일일 60,120원입니다.

 

정확한 본인의 지급금액은 본인의 평균임금, 고용보험 가입기간 그리고 연령에 따른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지급기간의 경우 연령 및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위 사진과 같이 달라집니다.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지급기간은 최초 15일 대기 중 8일을 먼저 지급을 한 후 대게 4주 단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5. 실업급여 모의계산 하는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소정 급여일수 한도로 구직급여가 지급되므로,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소정 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 수급일 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을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 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아래 링크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6. 4대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구직신청합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합니다.(수료증 발급 필수)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인정 신청합니다.(온라인( 교육 수료 14일 이내신분증 지참 필수)

4. 구직활동 후 매 1~4주마다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 신청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자가진단은 아래 링크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7. 실업급여 지급절차

 

코로나19 상황으로 실업급여 신청이후 지급 절차에 변경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자주 묻는 질문(Q&A)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범위(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참조)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적극적인 활동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 해야 합니다.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구직급여를 받다가 몸이 아파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구직급여 신청 후 질병/부상,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못할 때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 받게 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서(섬)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꼭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나요?
도서지역 거주자등과 같이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하여 [실업인정특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실업인정특례가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팩스,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특례를 인정 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완벽정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되는 정보이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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