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차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 지급 홈페이지(+5차재난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모든 경기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국민 5차재난지원금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도민 보고’ 기자회견이 8월 13일날 열렸고“경기도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해 모든 도민들께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재난지원금 2조 9,600억 원의 10%인 2,960억 원씩을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부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5차재난지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7월 말 있었던 고양시, 광명시, 안성시, 구리시, 파주시 등 5개 시의 ‘재난지원금 100% 지급 제안 공동성명’과 이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의 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건의 등을 언급하며 시·군과 도의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모든 도민들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 90%, 시군 10%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할 방침입니다.
전 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배려해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또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천억 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3,736억 원, 시군이 415억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 한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2020년도 4월과 2021년도(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모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한번더 경기도민 3차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것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즉, 이번 경기도 3차재난지원금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 90%, 시군 10%씩 부담합니다.
2.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합니다.
3. 전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배려하여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4.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000억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합니다.
<지역별 재난지원금 신청사이트>
서울시 | 부산시 | 대구시 |
인천시 | 광주시 | 대전시 |
울산시 | 세종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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