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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자격 조건 지급절차)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가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하여,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자격과 조건, 신청방법, 지급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혜택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가자가 2년 또는 3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해 지원해주는 통장입니다. 졸업 후 학자금 대출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나,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 주거비,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저소득 청년의 결혼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 운영자금 등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구분 | 금액 | 비고 | |
본인저축액(선택) | 10만원 | 15만원 | 매월 적립 시 |
근로장려금 | 10만원 | 15만원 | |
총 적립금(2년) | 480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
총 적립금(3년) | 72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 근로장려금 지원기간 : 저축개시 월부터 24개월 및 36개월
- 근로장려금 매칭비율 : 1:1
- 지원 : 서울시, 서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 개좌개설 : 임의해약 방지를 위해 재단명의 개설 (참가자 구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1. 신청자격
- 20.7.6일(공고일 기준)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18세 ~ 만34세인 출생 년생 ( 1985.1.1 ~ 2002.12.31 출생자)
- 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월 237만원 이하(세전)
-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2. 제외대상
- 신청자 본인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단, 학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은 제외)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 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0년 신규 참여자(줄업 및 중도해지자도 포함)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 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0년 신규 참여가구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조건 및 지급절차
1. 지원조건
- 적립금액은 적립기간 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금융교육 연1회)이수 후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약정서 제 10조에 따라 차등 지급
- 저축기간 중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금융교육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 이전하는 경우 등 중도해지됩니다.
- 중도해지 시 본인적립금만 지금됩니다. (단, 이자는 포함)
- 적립기간 완료 후 5년 경과시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된 경우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여입처리 합니다.
2. 지급액 지급절차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아래 3가지의 링크 중 에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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