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근로장려금 심사중 결과조회 확인방법(+반기 정기 지급일)
2021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산분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여 많은 분들이 8월·9월 중 언제 입금되는것이냐며 많이들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하여,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이나 자격조건 금액확인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1. 가구원 요건
배우자는 법류상 배우자이므로 사실혼 관계는 제외입니다. 부양자녀는 2002. 1. 2.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와 직계존속 1950. 12. 31. 이전 출생자,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할 경우여야 합니다.
2.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 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0. 06. 01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경우,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 합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신청방법에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손택스(홈텍스 모바일 어플)나 홈택스(PC)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확인방법
1. 홈택스모바일 앱(손택스)
- 손택스 어플 로그인후 근로장려금 심사진행현황 조회 클릭
- 심사단계라고 적혀있는 경우 마이홈텍스→민원증명→근로자녀장려금수급사실증명→2020년도 체크 및 발급
- 발급불가→처리완료 시 제대로 기다리시면 지급됩니다.
2. PC버전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링크는 위에 첨부해두었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확인 클릭하여 귀속년도를 2020년으로 설정 후 조회버튼을 눌러줍니다.
3. 전화 ARS
- 1544-9944로 전화후 1번을 눌러줍니다.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입력 후 1번을 눌러 지급결과를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결과 지급금액
- 단독 가구 : 3만 ~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3만 ~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3만 ~ 300만 원
'정부정책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및 자주하는질문 총정리 (0) | 2021.09.09 |
---|---|
상생 국민지원금(5차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접수방법(+필요서류 및 조건) (0) | 2021.09.09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문의사항 총정리 (0) | 2021.08.17 |
경기도 3차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 지급 홈페이지(+5차재난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 (0) | 2021.08.13 |
코로나 백신예약 10부제 18세 ~ 49세 총정리(+카카오 네이버 인증서 2만원받는법) (0) | 2021.08.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