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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문의사항 총정리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8월 17일 08:00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많은 소상공분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세부 기준, 자금신청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
목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및 조건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유형 및 지원금액
- 20. 08. 16 ~ 21. 07. 06 동안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
-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 집합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로 구분
- 집합금지 이행 기간이 6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
-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로 구분
-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
- 경영위기 업종은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
2. 소기업 기준과 근로자 수 기준
- 모든 지원유형에서 공통으로 소기업에 해당해야 함.
-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
-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3. 종전과 달리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제외?
-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집중 지원
- 단,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았던 사업체중 매출감소율이 10~20%인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되어 지원
-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5차재난지원금 즉,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받아야함.
4.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전국민 5차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 여부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이 가능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세부적인 기준
1.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을 의미함.
- 즉, 일정 기간동안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이 단축되거나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이 된것을 의미합니다.
- 예시로는 21시부터 05시까지 영업금지나 호텔 객실 50%미만 영업이 해당됩니다.
2. 방역조치 기간의 장기와 단기의 구분 기준
- 집합금지는 6주 이상은 장기 6주 미만은 단기로 구분
- 영업제한은 13주 이상은 장기 13주 미만은 단기로 구분
3. 경영위기업종 선정기준
- 국세청 부가가치세 기준 업종내 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해서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업종
-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은 총 277개이며 업종의 단위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둠.
- 단, 경영위기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체 매출 감소 필요
4. 소기업 판단 기준 매출액이나 지원단가 산정 기준 매출액
- 해당 사업체에 유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
- 연단위 전체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은 신고매출액의 연간 환산액 또는 국세청 월별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판단
- 예를 들자면 19년 3월 개업자의 19년 신고매출액은 9~10개월간 영업한 매출액이며 12개월로 환산 적용할 수 있음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자금신청
1. 신청 기간에 대한 사항
- 1차 신속지급 대상은 8월 17일 08시부터 신청가능
- 2차 신속지급은 8월말 예정
-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한 확인지급 신청은 9월말 예정
- 8월 17일부터 신청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 및 이후 2차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2. 문자가 오지않고 신청 홈페이지에서도 지급 대상자가 아닐 경우
-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지만 모두 8월 17일 즉,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해당되는것은 아님.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받은 사업체 중에서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
-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8월말 예정인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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