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국민지원금(5차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접수방법(+필요서류 및 조건)
전국민 5차재난지원금 즉,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 9월 6일부터 출생년도 5부제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대상이 아닌분들이 많이들 궁금해하는 소식에 대해 알려드리고자합니다. 기본적으로 상생 국민지원금의 조건부터시작해서 신청방법, 알림 서비스 신청법, 재난지원금 사용처와 마지막으로 이의신청 방법과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관련 홈페이지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5차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신청자격
- 5차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 5차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알림 서비스 신청
- 5차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사용처
- 5차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이의신청방법
5차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신청자격
정부가 발표한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하위 80% 이하 가구가 우선 포함되며 여기에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완화된 지급요건을 적용해 전 국민의 약 88%에 해당되며 1인당 25만원을 지급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30만 8300원, 지역가입자는 34만 2000원이어야 합니다. 가구 내에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는 4인 가구 기준 33만원이 기준입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17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외벌이의 경우 31만원, 맞벌이의 경우엔 39만원 이하면 조건을 충족합니다.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경되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달리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소득하위88% 나 연 소득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하위 88% 세전 기준 | |
기준 | 금액 |
1인 가구 | 4,021,228원 |
2인 가구 | 6,793,774원 |
3인 가구 | 8,764,690원 |
4인 가구 | 10,727,838원 |
5인 가구 | 12,666,221원 |
6인 가구 | 14,582,927원 |
5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연 소득 기준) | |
기준 | 금액 |
1인 가구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2인 가구 | 연소득 6천 6백만원 이하 |
2인 가구(맞벌이) | 연소득 8천 6백만원 이하 |
4인 가구 | 연소득 1.05억원 이하 |
4인 가구(맞벌이) | 연소득 1.24억원 이하 |
5차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1.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2021년 9월 6일(월) 오전 9시~ 10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
- 신용카드·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 콜센터, ARS이용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상품권 홈페이지 및 앱
2. 오프라인 신청
- 신청기간: 2021년 9월 13일(월) 오전 9시 ~ 10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
- 신용카드·체크카드: 제휴은행 창구(~16:00)
- 지역사랑상품권(일부 카드형·지류형), 선불카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3. 찾아가는 신청
- 신청기간: 2021년 9월 13일(월) 오전 9시 ~ 10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
-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자체에서 방문접수
4. 신청 기간(5부제 신청)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첫 주인 이번주는 5부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시기 동안 혼잡함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5부제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 신청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출생년도가 xxx5년, xxx0년에 해당하는 분들은 9월 10일 금요일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차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알림 서비스 신청
5차 재난지원금인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8월 30일(월)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사전알림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 신청일 하루 전일인 9월 5일(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코로나 백신접종 예약정보와 건강검진일, 국가장학금, 교통 과태료·범칙금 납부 등 생활정보 7종에 대한 알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차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사용처
5차 재난지원금은 음식점은 물론 주유소와 학원, 병원, 서점, 편의점 등 일상과 관련된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난 1~4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세금·보험료·통신료 등에서도 사용이 불가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스타벅스와 이케아 등 대형·외국계 업체와 백화점 외부에 있는 샤넬과 루이비통 등 명품 매장에서도 사용이 불가합니다.
배달 앱에서 사용은 조건별로 상이합니다. 직영이 아닌 가맹점이나 동네 가게는 허용되고 현장 결제만 되는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재난지원금과는 다르게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본사 직영점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고, 프랜차이즈 점주가 운영하는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5차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이의신청방법
아래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1. 본인확인 증빙서류[택1]
-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 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주소 기재)
-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주소 기재)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
- 청소년증(주민등록번호·주소 기재) <미성년자>
- 학생증(사진부착) + 주민등록표 등본 <미성년자>
- 그 외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로서, 행정절차상 신원확인의 효력이 있는 서류
- 자동차운전면허증
- 대한민국 여권
2. 대리신청
가출·실종 | 가출, 행방불명, 실종 신고접수증 실종 및 부재 선고 신고증 |
해외체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
의사무능력 | 진단서 등 의사무능력 원인을 증명 가능한 서류 |
입양전 아동 | 입양기관의 아동 및 위탁모 확인 공문 등 |
시설거소·대리양육 | 시설장 및 관계기관 확인 공문 등 |
폭력·학대 피해자(시설장 대리신청) | 시설 입소사실 증명 가능한 서류 (단, 국가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시설로 한정) |
3. 가구구성 관련 이의신청
혼인 | ▸혼인 증명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등) |
이혼 | ▸이혼 증명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판결문 등)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출생·사망 | ▸출생신고서, 사망진단서 등 |
국적취득·해외이주 | ▸국적취득사실증명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
동거인↔세대원 | ▸가족관계증명서 |
해외체류자 귀국 | ▸출입국사실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외국민·외국인 | ▸국내거소사실증명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국민과 민법상 가족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예시) ① 당해 재외국민·외국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로 인정 ② 신청인 및 가족의 출생신고서·혼인신고서·사망신고서 등을 결합하여 인정 가능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비동거 맞벌이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자녀 부양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이혼판결문(법률상 이혼), 이혼소송서류 또는 사실상 이혼 상태 확인서(사실상 이혼)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친권 및 양육 협의서(법률상 이혼), 양육상황 확인서(사실상 이혼) * 확인서는 성인인 확인자 2인 이상이 서명하여야 하며, 「민법」 제775조에 따른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하되,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통・반장 등을 예외적으로 인정 |
폭력·학대 피해자 | ▸시설 입소사실 증명 가능한 서류 |
정보오류 | ▸해당 사유별 오류사실 증명 가능한 서류 |
4. 건강보험료 관련 이의신청(직장 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 근로자 1인 이상 사용자 | 사용자 신고안내 |
휴·폐업 |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휴·폐업 사실증명 |
소득감소 | ▸보수월액 변경신청서(가입자는 별도 증빙서류 없음) | |||
근로자 (법인사업장 대표자 포함) |
급여감소 | ▸사용자 신청 시 보수월액 변경 가능 (가입자는 별도 증빙서류 없음) - (실직) 자격상실신고 - (휴직) 휴직자 등 납입고지 유예신청 - (급여감소) 보수월액 변경신청 |
||
소득월액보험료** (보수외 소득 보유자) |
가입자 신고 |
휴·폐업 | ▸휴·폐업 사실증명 | |
퇴직·해촉 | ▸퇴직증명서, 해촉증명서 (소속업체 발급) | |||
소득감소 | ▸(종합소득세 신고자) ’20년 소득금액증명 (필요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제출)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 (수입금액 有) 신고 후 ’20년 소득금액증명 - (수입금액 無)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 |
5. 건강보험료 관련 이의신청(지역 가입자)
1인 자영업자 등 | 휴·폐업 | ▸휴·폐업 사실증명 |
소득감소 | ▸(종합소득세 신고자) ’20년 소득금액증명 (필요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제출)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 (수입금액 有) 신고 후 ’20년 소득금액증명 - (수입금액 無)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 |
|
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 실직 | ▸퇴직증명서, 해촉증명서 (소속업체 발급) |
소득감소 | ▸(종합소득세 신고자) ’20년 소득금액증명 (필요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제출)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 (수입금액 有) 신고 후 ’20년 소득금액증명 - (수입금액 無)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 |
<지역별 재난지원금 사이트>
서울시 | 부산시 | 대구시 |
인천시 | 광주시 | 대전시 |
울산시 | 세종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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