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및 자주하는질문 총정리
9월 6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소득하위 88%) 1인당 25만원씩 주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을 하여도 대상에서 불합격되어 지급받지를 못하는분들이 많은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득 산정이 제대로 되지않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21년 6월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에 적용된 소득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등 다양한 이의제기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하여, 국민지원금을 못받으신분들에 한하여 이의신청하는 방법이나 자주묻는 질문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 관련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5차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이의신청방법
1. 이의신청방법
2. 이의신청 필요서류
5차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자주묻는 질문 총정리
Q1.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창구에 접속이 정상적으로 안될 때 조치방법
- 인터넷 접속 기록을 모두 삭제하고 웹브라우저 종료 후 재시작 하시면 됩니다.
- (IE) 웹브라우저 인터넷옵션 > 일반 > 검색기록 또는 검색기록 창(Ctrl+Shift+Delete키)에서 기록 삭제한 후 웹브라우저 재시작
- (안드로이드) 웹브라우저 설정 > 개인데이터(Chrome) > 검색데이터 삭제 후 웹브라우저 재시작
- (아이폰) 웹브라우저 설정 > 사파리(Safari) > 방문기록 및 웹 사이트 데이터 지우기 > 방문기록 및 데이터 지우기 후 웹브라우저 재시작
- * 추가 문의는 국민신문고 헬프데스크 1600-817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Q2.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이의신청은 9.6.(월)부터 지급대상자 본인이 기준일(’21.6.30.) 당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온라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에서 가구구성 조정을 심사하거나 건보공단에서 건보료 조정을 심사하여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Q3. 21.06.30. 이후 이사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이의신청은 지급대상자 본인이 기준일(’21.6.30.)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21.6.30. 이후 이사(주민등록 이전)한 경우 이사한 주소지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인용 시 이사한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하기 전 신용‧체크카드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은 사용지역 변경을 통해 이사한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이사하기 전 지자체에서 상품권‧선불카드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은 사용지역 변경 불가
Q4. 국민신문고(온라인)로 이의신청하고자 합니다.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 신청자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의 국민신문고 링크배너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본인인증 후 처리결과 통지방식 및 처리기관(시‧군‧구*)을 선택하고 이의신청 내용 및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 ’21.6.30. 기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단, 기준일 이후 이사한 경우 이사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 가능) 이의신청 내용은 관할 시‧군‧구(건보료는 건보지사)에서 심사‧조정 후 선택하신 통지방식을 통해 처리결과가 통지됩니다.
Q5. 이의신청하려면 언제까지 처리해주는건가요?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이의신청 처리 기간은 최대 3주까지 입니다.
- 이의신청 마감인 11.12.(금)에 이의신청한 경우 12.3.(금)까지 처리결과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도과 후 이의신청 인용 결정 시에도 신청지급 절차에 따라 재신청 후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6.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시설에 거주하고 있지만 주소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피해자를 가해자와 별도 가구로 보아 지급 가능합니다.
- 본인이 직접 또는 보호시설장을 통한 이의신청을 거쳐 실 거주자*를 가구원수로 산정하여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합니다. * 자녀 1인과 함께 한부모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2인 가구로 구성
Q7. 6월 30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6.30.(수) 이후부터 이의신청 마감기한인 11.12.(금)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합니다.
- (혼인·이혼) 기간 내에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혼한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분리 가능합니다.
- (출생·사망) 기간 내에 출생한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사망한 자는 제외됩니다.
- (국적취득) 국적취득 시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8. 자녀가 직장가입자로 부모님과 함께 살다 6월 30일 이후에 분가하였습니다. 1인 가구로 인정이 되나요?
- 가구 구성의 기준일은 국민지원금 지급발표 전일인 2021년 6월 30일(수)로 합니다.
- 1인 가구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부모님과 동일 가구로 구성됩니다.
Q9. 중병으로 입원하여 의식이 없는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 본인이 중대한 질병 등으로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세대원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의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는 자치단체별로 가감 가능하므로 정확한 목록은 관할 자치단체데 문의 진단서, 피성년후견인 등 의사무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Q10. 보호자가 없는 시설 거주 아동의 경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입양 전 아동, 시설에 거주하는 영유아, 대리양육 아동 등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시설장이나 대리양육자 등에 상당하는 사람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의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는 자치단체별로 가감 가능하므로 정확한 목록은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
- 예를들어 입양 전 아동일 경우 입양기관의 아동 및 위탁모 확인 공문
- 시설/대리양육 아동일 경우 시설장 및 관계기관 확인 공문
Q11. 이혼한 부부의 실제 자녀 양육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구 구성을 변경할 수 있나요?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 구성이 실제 ‘부양관계’와 다른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 부양상황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계를 조정한 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Q12. 21월 6월 건강보험료 산정에 적용된 소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고, 소득이 사실(신고나 경정금액)과 다른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부과액 확인, 건강보험료 산정에 적용된 소득·재산 등 확인, 건강보험료 재산정(☏1577-1000)
Q13. 금융소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홈택스에서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방식으로 로그인하여 가구 구성원 각자 본인의 금융소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자) ’20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 ※ 조회 경로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조회
- * 종합소득세를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
-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등) ’20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①2천만원 이하 또는 ②2천만원을 초과하였으나,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 ※ 조회 경로 : My 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금융소득조회(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Q14. 소득이 잘못 산정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 경정청구·수정신고·기한후신고* 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면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아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이의신청 담당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금융소득은 소득세 신고서, 수정된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추가 제출
- 1) 홈택스 조회경로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조회 >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필수 출력 (종합소득세를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
- 2) 은행 등에서만 발급 가능
-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가능(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무신고 소득) (금융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은행 등)에게 ’20년 귀속 수정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이의신청 담당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 증빙서류는 My홈택스의 금융소득조회 화면 출력과 수정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만 인정
- (사업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에게 ’19년 귀속 수정 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이의신청 담당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Q15.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소득 감소를 증명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나요?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소득 감소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지자체·건보 등 이의신청 담당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등*만 있는 경우) 회사(사용자)가 ’21년 보수월액이 감소하였음을 증명하는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제출
- * 직장가입자인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근로소득 등에 포함
- (근로소득 등 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상동, 그 외 소득인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의 ’20년 귀속 소득감소 제출 서류와 동일
Q16.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20년 귀속 소득 감소를 증명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 감소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추가요청 시 제출
- (종합소득세 신고자) ’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이의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사전동의하면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수입금액이 있는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면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가능(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 (수입금액이 없는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실증명(’20년 귀속 신고사실 없음)을 제출하시면 되고, 특고·프리랜서 등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퇴직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를 소속업체(회사)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Q17. 소득금액증명과 사실증명은 어떻게 발급 받나요?
-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증명) 민원증명 → 국세증명신청 → 소득금액증명
- (사실증명*)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 신청시간으로부터 3시간(점심시간 제외)이내 처리되며, 15시 이후 및 토,일(공휴일 포함) 신청분은 다음 정상근무일에 처리
- ※ 소득금액증명, 사실증명 신청을 하면 접수목록조회 화면으로 자동으로 이동되며, 처리상태가 ‘처리완료’ 시 발급번호를 클릭하여 출력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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