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과오납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자주묻는질문)
국민건강보험 스미싱 문자가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해 환급금 확인 요망, 신청 마감 등. 다양한 종류의 문자로 URL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문자메시지, 개인 메일로 환급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지 않으니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1. 국민건강보험이란?
- 2. 국민건강보험 과오납 환급금
- 3.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인터넷)
- 4.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모바일)
- 5.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자주묻는질문(Q&A)
1. 국민건강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이란 한국의 사회보장제 도중 하나이고, 공공의료보험에 속해있습니다. 국민에게 큰 혜택을 주는 제도임과 동시에 각광받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에게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4대 보험 중 하나입니다. 국민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큰 비용을 한 번에 지불하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냄으로써, 필요했을 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 과오납 환급금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항/4항에 따른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 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3. 국민건강보험 조회 및 신청방법(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국민건강보험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필요시 아래 링크 접속하셔도 됩니다.)
인터넷 접수방법은 통합민원서비스 > 사이버민원 > 개인민원 >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내용 >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줍니다. 여기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하시면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송금하고,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 로부터 3년입니다.
- 추가로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음 신청하셨던 은행계좌로 입금될 수 도 있으니 처음 신청하신 은행계좌로 입금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 지사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국민건강보험 조회 및 신청방법(모바일)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 [The건강보험]을 검색하셔서 다운로드하신 후, 인증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인증절차가 끝났다면, 인증서 로그인 > 조회 클릭 또는 검색창에 "환급금"이라 검색 > 미지급 환급금 신청하기 메뉴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대상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에 공단에서는 납부하실 보험료와 상계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이후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이의신청한 결과 적정 진료로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해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입될 수 있습니다.
5.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자주묻는질문(Q&A)
Q . 기타징수금에는 어떤종류가 있나요?
A . 보험급여를 실시함에 있어 급여의 내용이 보험급여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를 제한하며 이미 보험급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통하여 공단에서 부담한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타징수금이라 하며,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의한 부당이득금, 민사상 부당이득금, 구상금 등으로 구체적 종별은 부당이득금, 보험료체납 후 진료비, 본인부담금환급금 환입, 본인부담액보상금 환입, 요양급여비 현금고지 환수금, 건강검진비 환수금, 구상금, 소송비용, 소송이자, 집행비용, 공무상 요양비 등이 있습니다.
Q . 건강보험료에서 상계충당과 선납대체는 무슨 뜻인가요?
A. 상계충당 : 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환급금에서 강제징수비(체납처분비), 보험료, 연체금 등 납부기한이 지난 채권에 대체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선납대체 : 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환급금을 당월보험료 또는 향후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체하여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Q . 본인부담환급금 지급 신청서를 받았어요, 이것이 무엇인가요?
A . 본인부담환급금은 요양기관이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여 본인부담금을 더 받은 경우,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진료비 청구가 없을 경우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직접 환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Q . 연금보험료 환급금의 충당, 지급업무는 어느 공단이 담당하나요?
A . 국민연금 보험료 환급금은 연금공단에서 충당 후 잔액이 있으면 반환 결정하여 우리공단으로 전송하고, 이후 공단에서 연금보험료 환급금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된 계좌로 연금보험료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사회보험료 징수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보험별로 각 공단의 충당,지급업무가 구분되고, 공단은 그 결정 자료를 이관 받아 환급(반환)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Q . 보험료 환급금의 충당,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 환급금 발생 시 먼저 강제징수비(체납처분비), 연체금, 체납보험료에 상계충당 후 잔여액을 환급(반환)금으로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환급금신청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건강·연금보험료 환급금 신청이 우편, FAX, 인터넷(지역가입자),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공단에 접수되면 지사 직원이 청구인 적격여부와 예금주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입금요청 계좌로 지급 등록하며, 계좌 등록 후 보통 2일 이내(토요일,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 제외)에 17:00~18:00경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공단에서 환급금 안내문 발송 후 신청에 따라 충당(선납), 지급결정 및 지급까지 환급금 업무를 모두 처리합니다.
- 연금보험료 환급금은 연금공단에서 충당(반환결정) 통지서를 발송 후 신청에 따라 충당(당월, 또는 다가오는 보험료) 또는 반환결정 후 우리공단으로 자료를 통보하면 공단은 환급금신청 안내문 발송 후 계좌등록, 지급합니다.
- 고용, 산재보험료 반환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충당, 반환결정 및 지급을 하며 공단은 근로복지공단의 지급의뢰에 따라 계좌이체만 처리합니다.
Q . 보험료 환급금은 어떤 사람에게 지급하나요?
A . 건강보험
1. 납부의무자(「국민건강보험법」제86조)
2. 납부의무자(지역가입자, 개인사용자) 사망 시 민법에 따른 상속인
국민연금(「국민연금법」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1.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2. 납부의무자 사망 시 유족연금 수급권자
3. 수급권자가 없을 경우 납부의무자의 상속인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인에게는 환급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 보험료 환급금을 타인계좌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A . 지역가입자가 배우자 혹은 자녀의 계좌로 자동이체 납부하거나 법인사업장의 보험료를 대표자 개인계좌에서 자동이체 납부하는 등 대납한 경우라도 환급금은 대납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납부의무자에게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내방하여 직접 청구 시 타인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사업장은 개인사업장에 한함, 법인사업장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이 날인된 청구서, 위임장 등 별도 서류 징구), 지역 보험료의 계좌자동이체 대납자의 경우에 한하여 납부의무자가 전화로 대납자의 자동이체계좌로 지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Q . 법인계좌가 없는 폐업 법인의 보험료 환급금 지급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 법인사업장의 보험료 환급금은 납부의무자인 법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함이 원칙이나 지급받을 법인계좌가 없고 휴·폐업으로 법인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인인감이 날인된 청구서에 위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대표이사 등 수임자 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개인 e-mail로 '건강보험료 환급금 확인 안내' 라는 신종 사기 메일이 유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과오납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자주묻는질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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