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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기간 조회 및 납부방법(+부과기준,과세표준,계산방법)

by 정확성팩트 2021.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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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기간 조회 및 납부방법(+부과기준,과세표준,계산방법)

지속적인 집값 상승과 세금 부담으로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 국민이 현상황에서 부동산 우울증에 빠졌다고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하여, 재산세에 정확히 알고, 재산세 납부기간부터 납부방법까지 더 나아가 부과기준, 과세표준, 재산세 계산방법 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재산세란?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의 하나이며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고, 상속세, 재평가세 등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담세력으로 판단하고, 부과하는 세금 및 지방세입니다. 

 

*담세력 - 납세의무자가 개인적으로 어느정도의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가 하는 경제적인 능력입니다.

 


2. 재산세 부과기준 사례

Q .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조회되어 납부하였는데,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A . 재산세의 경우 매년 6월 1일(과세일기준)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과세되며, 각각의 부과 월 및 납부기한이 다릅니다.

 

1. 재산세(주택)

①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7월에 부과, 7월 말까지 납부

② 나머지 2분의 1은 9월에 부과, 9월 말까지 납부

③ 단,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일괄고지 될 수 있습니다.

2. 재산세(건축물, 항공기, 선박) : 7월에 부과, 7월 말까지 납부

3. 재산세(토지) : 9월에 부과, 9월 말까지 납부

 

Q . 지난 7월 2일에 전입신고했는데 예전 주소지에서 주민세(균등분)이 부과되었어요.

 

A . 주민세(균등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주소지 세대주에게 세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7월 2일에 이사했다면 전입신고 이전 주소지 세대주에게 고지되는게 맞습니다.

 

Q . 재산세 연납신청 가능한가요 ? 

 

A . 위택스에서는 재산세 연납신청이 불가합니다. 관할 자치단체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Q . 재산세 분할납부란 무엇인가요 ? 

 

A . 자치단체별 고지된 재산세액(본세) 합계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기일자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020년부터 250만원으로 변경, 기존 500만원)

 

Q . 재산세 분할납부 시 자동납부 금액 포함인가요?

 

A . 자동납부 신청건은 1차분에 기본 포함되며, 일반납부로 변경 후 분할납부 신청 가능합니다.

 

Q . 주거지 근처에서 작은 가게를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번에 주민세(균등분) 고지서를 2장 받았는데 이중과세 아닌가요?

 

A . 주민세(균등분)의 경우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개인 균등분)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개인사업자 균등분)가 부과됩니다.

 

- 지방세법 제79조(징수방법 등)<개정 2018. 12. 31.> -

※ 2018년도까지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하였으나, 2019년도부터 지방세법 개정 적용

 

Q . 주민세에서 균등분은 어떤 세금인가요?

 

A .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나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으로 나뉩니다.

 

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법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②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3. 재산세 과세표준

출처=국세청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 토지, 건축물, 주택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 공시지가 x 면적 x 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70%

* 주택(부속토지포함) : 주택공시가격 x 60%

 

세율

  • 토지 : 0.2% ~ 0.5%
  • 건축물 : 0.25%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 : 4% / 주거지역 등 공장 : 0.5%
  • 주택 : 0.1% ~ 4% (4단계 누진세율) / 별장 : 4%
  • 선박 : 0.3% / 고급선박 : 5%
  • 항공기 : 0.3%

4. 재산세 계산방법 및 계산기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70%)

 

공장시가액비율 

  •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 60% 
  • 오피스텔 및 상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 건물과 토지 모두 70%

공시가격은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또한, 네이버 부동산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 재산세, 부동산계산기  ▼

 

재산세 계산 - 부동산계산기

토지, 건물, 주택 등 일정한 재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부동산계산기 EZB에서 확인해보세요

ezb.co.kr

 

2020년 11월 3일 발표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과 이에 대한 후속조치인 2021년 1월 세법개정이 재산세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계산기에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즉, 2021년 1월 지방세법 개정 반영완료된 계산기입니다.

 

* 1세대 1주택 - 1세대가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특례 재산세율이 적용됩니다.

5.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를 해당 기간안에 납부하지 않을시 3% 가산금이 붙습니다. 30만원 이상일때에는 매달 0.75%씩 부과됩니다.

최대 4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속될시에는 압류가 될 수도있습니다. 참고하시어 기간내에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6. 재산세 조회 및 납부방법

 

6.1. 위택스/스마트 위택스

출처=위택스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가능합니다.

또한, 스마트 위택스smart.wetax.go.kr로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2. 인터넷

출처=위택스

인터넷 매체 - 인터넷지로(www.giro.or.kr) / 위택스(www.wetax.go.kr) / 각 은행 홈페이지 공과금 등 있습니다.

 

6.3. 자동납부/가상계좌

 

출처=위택스

6.4. 은행방문

출처=위택스

 

6.5. 모바일

출처=위택스

6.6. 납부 조회방법


재산세 기간 조회 및 납부방법(+부과기준,과세표준,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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