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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지원금 기본소득 분기별 지급기준 및 신청방법
2021년 경기도에서 청년지원제도로 인해 경기도에 거주중인 만24세 청년이라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금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경기도 청년지원금 청년기본소득이란?
- 2. 경기도 청년지원금 청년기본소득 지원기간 및 대상
- 3. 경기도 청년지원금 청년기본소득 지급조건 및 절차
- 4. 경기도 청년지원금 청년기본소득 지원금 및 지급형식
- 5. 경기도 청년지원금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경기도 청년지원금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연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2. 경기도 청년지원금 청년기본소득 지원기간 및 대상
만 24 기준으로 현재는 2분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분기 신청은 4월 15일부터 4월 30일 까지입니다.
3. 경기도 청년지원금 청년기본소득 지급조건 및 절차
-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이상 거주한 경우
- 경기도에 합산 10년이상 거주했던 기록이 있는경우
4. 경기도 청년지원금 청년기본소득 지원금 및 지급형식
- 1인당 연 최대 100만원 지급 (분기별 25만원 지급)
- 일괄지급에 동의할 경우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최대 75만원을 한번에 지급해줍니다.
- 일괄지급에 미동의할 경우 분기별로 25만원씩 지급합니다.
- 성남 : 카드 or 모바일 지급
- 시흥, 김포 : 모바일 지급
- 그 외 시,군 : 카드 지급
지역화폐 안내 홈페이지 : www.gmoney.or.kr/
5. 경기도 청년지원금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5-1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작년 3분기 ~ 올해 1분기 중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올해 지급받을 기본소득 한번에 지급받기 동의여부 체크
- 기타 인적사항작성
5-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5-3 주민등록초본 첨부 (2021년 4월 15일 이후 발급분)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5-4 제출서류
-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5-5 대리신청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단,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 또는 해외거주, 시설입소 등 대리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신청문의는 주소지내 시, 군 청년복지 부서 및 경기도 콜센터 (☎031-12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청년지원금 기본소득 분기별 지급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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