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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정리

2021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및 신청방법(+신청기간,자격,자주묻는질문)

by 정확성팩트 2021.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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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및 신청방법(+신청기간,자격,자주묻는질문)

2021년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이신 분들을 모두 빠지지말고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에 세금을 내는 만큼 얻어오는것도 있어야 하니깐요. 하여, 오늘은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신청자격, 지급액은 얼마인지, 지급절차와 신청방법까지 모두 알아보면서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쉽게말하자면,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인 근로 빈곤층에게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8년도 부터 시행되었고, 저임금, 높은 주거비용등으로 인해 빈곤의 고통을 받는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2.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 1. 가구원 요건

  • 배우자는 법류상 배우자이므로 사실혼 관계는 제외입니다.
  • 부양자녀는 2002. 1. 2.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 직계존속 1950. 12. 31. 이전 출생자, 진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할 경우

2. 2. 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 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2. 3.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0. 06. 01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경우,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 합니다.
  •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합니다.

2. 4. 신청 제외대상

  • 2020. 12.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사람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사람과 혼인하거나, 부양자녀가 있는사람은 예외입니다.)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사람

3. 2021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 가구 유형별 '가'항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됩니다.
  • 가구 유형별 '다'항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 됩니다.

4. 2021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반기신청 지급 절차 - 2020년 기준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정기지급 : 2021년 9월말 까지 (금년은 8월말 지급예정)
  • 기한후 지급 : 신청한 달 기준 4개월 이내

5.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5. 1. 정기신청기간

  • 2021. 05. 01 ~ 2021. 05. 31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1. 06. 01 ~ 2021. 11. 30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5. 2.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 - 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 > 개별인증번호(8자리) + #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손택스 (모바일 어플)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및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홈택스(PC)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신청하기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및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 요청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5. 3.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로그인후 위의 pc버전 방식대로 진행하시고 인적사항과 소득명세, 전세금명세를 작성하여 접수증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 또한 신청도움서비스(상담센터 1566-3636, 관할세무서 대표전화)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 서면신청으로 세무서에 우편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4MB


6. 2021 근로장려금 자주묻는 질문(Q&A)

 

Q . 2020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나요?

 

A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2020년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Q .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서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 방위산업체 근무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 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기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병역법 제36조)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교)군 복무 중인 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Q . 성직자(종교인)는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A .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도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신청분까지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였으나

2019년 신청분부터는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Q . 대리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 세율)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 사업소득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 세율)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은 모두 충족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 생계급여를 지급받더라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소득계층에 대한 구분이 없으며, 전년도에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고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는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도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 .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A . 4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있고 신청자격을 갖추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통보되어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 작년에 회사를 퇴사해서 현재 직장이 없는 상태인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소득 및 재산 등의 신청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 . 폐업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 근로, 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다 2020년 8월 31일에 폐업한 경우에도 소득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2021년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후신고를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

① 일용근로자가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② 자영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 기준 소득금액(150만원) 이하인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③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④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 공적연금, 퇴직, 종교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 기준 소득금액이하인 자가 신청한 경우


 

2021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및 신청방법(+신청기간,자격,자주묻는질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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