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지원금액)
4차 재난지원금 한시생계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지난 26일 정부는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하여,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피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당 50만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하여, 한시생계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한시생계지원금 이란?
소득 감소 위기가구 한시 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지급 대상에 해당이 안되어, 4차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생계지원금 50만원을 1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제도를 말합니다.
예산 규모는 4,066억원이고, 지원대상은 80만 위기가구이며 50만원입니다. 그 밖에, 긴급복지로 기정예산의 지원요건 완화조치가 추가 연장되는 지원도 같이 시행됩니다.
2. 한시생계지원금 지급금액
1가구당 1회에 걸쳐 50만원을 지급합니다.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소규모 농가(농어업인 경영지원)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대상자는 차액 20만원 지급가능합니다.
3. 한시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소득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가 대상이며,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친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고, 금융재산 및 부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인 가구는 월 소득 365만 원 이하에 재산 기준이 6억 원 이하인경우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월수입 1,000만 원의 가구에서 월 수입 800만원으로 감소했다고해서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4.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은 5월 10일 오전9시기준으로 시작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합니다. 단, 5월10일부터 5월28일 까지 2주동안은 홀짝제를 시행한다고 하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접수 신청은 거주하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가구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든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방문접수 신청같은경우 5월17일 오전9시부터 6월4일 오후6시까지 운영합니다.
중복수급 불가 리스트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 소득안정지원자금
-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
- 피해농·어업인지원
- 피해임업인지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차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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