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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2차 지원대상 및 자격(+청년 지원금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수당 2차 희망자는 6월 14일(월) 9시부터 6월 17일(목) 오후 4시까지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할 수 있습니다. 제출 필요 서류는 최종학력 증명서(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수료/제적/자퇴)증명서와 근로계약서(선택사항)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지원대상 및 자격(+청년 지원금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
신청기간 : 21. 06. 14(월) 09:00 ~ 06.17(목) 16:00 (단, 상황에 따라 1~2일내외 접수기간 연장 가능)
선정인원 : 4,000명 내외
지원대상 : 만19~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후 2년 경과자 (1986년 6월~2002년 6월생)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x(최소 3개월 ~ 최대 6개월)
- 청년활력 프로그램 제공(참석자율)
- 3개월 지급 후 자기활동기록서 검증, 제출자에게만 지급(미제출자 지급 중단)
- 지급중단 : 자기활동기록서 미제출, 취업·창업, 서울외 거주지 이전, 입대, 진학, 자진포기, 유사사업과의 중복참여 등
- 지원방법 : 체크카드 사용 (클린카드)
- 제로페이 사용 : 월 50만원 지급 청년수당 중 5만원은 제로페이 사용 권고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자격요건
1. 졸업 후 기간요건
-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2년 넘은 자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신청 불가)
- 2019년 8월 이전(8월 졸업 포함)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제학생은 이전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넘었다면 신청 가능
- 제적·중퇴·자퇴일 명시된 증명서 제출
- 개명자는 졸업증명서 제출 시 중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함께 압출파일 형태로 제출해야 인정
- 외국 학교졸업증명서는 번역본도 함께 압축파일 형태로 제출해야 인정
- 졸업 후 2년 이내 졸업생, 차상위계층 등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2. 소득요건
- 2021년 5월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77,765원 이하인 자
- 직장가입자 252,295원 이하인 자(2021년 건강보험료 4인기준 본인부담금 판정 기준표에 의거)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외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건강보험증번호로 일괄 조회예정
3. 취업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
- 단,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
4. 사업참여 제외대상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신청방법
-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온라인 접수(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 최종학교(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부 1부 제출
- 근로계약서(선택사항)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근로자만 제출
-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건강보험증번호 등 입력
- 활동계획서 작성(활동목표, 희망프로그램, 지원동기, 활동계획 등)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선정기준
- 예비선정자 발표일 : 21. 07. 09.(금) 16:00 ~
- 지급일 : 매월 28일(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첫 지급 : 7. 28. ~)
- 단 12월은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15일 지급예정
- 예비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오리엔테이션(온라인 시청), 약정체결,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지원대상 및 자격(+청년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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