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속도위반(과속단속) 과태료 실시간 조회방법(+실제후기)
안녕하세요 :)
안정한 운행을 위해 도로에는 수 많은 단속 카메라가 설치 되어있습니다.
저번에 강릉에 휴가를 다녀왔는데 과속단속에 걸려서 속도위반 통지서를 받게되었습니다.
비수기때 다녀와서 차량이 없는 도로를 달리다보니 단속카메라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걸리게 되었는데요.
하여, 얼마나 나왔지.. 라는 생각에 속도위반(과속단속)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직접 알아본 것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1. 신호위반, 속도위반(과속단속) 과태료 실시간 조회방법
해당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저런 키워드를 치면 바로 경찰청교통민원24(www.efine.go.kr) 사이트가 나옵니다.
접속하시게 되면 로그인을 우선 먼저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 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비회원 공인인증서 로그인
-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공인인증서가 따로 없으시다면, 2번째 방법인 디지털원패스 로그인으로 하시면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원패스 아이디가 없으신 경우 회원가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 입력하시고 가입하시면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최근무인 단속내역을 클릭하시어 과태료가 부과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2. 무인단속 내역 관련 사항
- 최근무인단속내역은 과속 · 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이며 사전통지, 1차 기간내의 미납과태료 입니다.
- 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사진통지기간 > 1차과태료 > 2차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됩니다. 2차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 즉심 > 상태로 진행됩니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본인이 처리한 범칙금전환은 과태료로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법인의 과태료 또는 실제 운전자의 인적이 다른 경우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방문하셔야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 사전통지, 1차 기간내의 과태료만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는 본인 인적으로만 범칙금 전환가능)
-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전환시 범칙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추가발송 되지 않으니, 교통민원24(이파인),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기한내에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납범칙금 메뉴에 상세보기를 하면 범칙금 통지서를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과속단속) 과태료 실시간 조회방법(+실제후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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